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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매출·매입 에누리 세무상 유의사항

by taxis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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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매입에 관한 에누리 적용시 세무상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매매시 발생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세목별 매출·매입 에누리 구분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개요


매출·매입 에누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 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일반기준 2장 2.46, 법령 11 1호, 소령 51 ③ 1의 2호, 부법 29 ⑤)

매출에누리 사례

법인사업자가 거래처에 재화를 100만원에 공급하고 매출에누리로 1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 회계상 매출액: 90만원
  • VAT상 공급가액: 90만원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90만원

Ⅱ. 세목별 매출·매입 에누리 구분


법인세법상 에누리

매출에누리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에누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비용은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판매한 상품과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은 그 상품 등이 매출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은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며, 매입수수료ㆍ매입운임ㆍ보관료 등 매입부대비용은 매입가액에 포함합니다.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에누리

매출에누리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및 매출한 상품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매출액 중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합니다.

매입에누리

매입할인액은 매입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매입에누리는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으로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또한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매출에누리와 이자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개정 1997.04.08>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개정 1997.04.08>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개정 1997.04.08>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04.08>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

에누리 개념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 전 파손ㆍ훼손ㆍ멸실된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주는 금액도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대법원2001두 6586, 2003.04.25.)

공급가액과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관련 예규·판례 등

 


매출에누리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2-11733, 2003.10.06.
유리병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연간 일정수량 이상 유리병 구입을 조건으로 매출에누리를 하는 경우 그 매출에누리의 실질적인 성격이 제품 판매단가의 조정에 해당하고, 매출에누리를 감안한 매출이익률, 이익 기여도 등이 당해 법인의 다른 거래업체와 비교 감안한 결과,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거래처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출에누리로 본다.


학원 직접수강을 촉진하기 위해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료를 학원 수강생에게 할인

법인세과-628, 2009.05.28.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오프라인에 의한 학원 직접수강을 촉진하기 위해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료를 학원 수강생에게 40,000원을 할인한 15,000원을 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55,000원을 문법강좌 수강료로 받고 있는 바, 학원 수강생에 대한 동영상 문법강좌 할인금액(40,000원)이 매출에누리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학원 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동영상 문법강좌를 그 외 수강생보다 할인된 금액의 수강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모든 학원수강생들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본다.


내국법인이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일괄 할인할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184, 2010.03.04.
통일부와 (사)한국자동차운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운전교습비 감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협약에 의하여 연합회에 소속된 학원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일률적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본다.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등의 사용

조심2012중1630, 2012.06.19.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포인트 등”이라 한다) 적립금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과세관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ㆍ고지함.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유권해석(서면1팀-396, 2005.04.12.)*을 하고 있는 점,

사업자가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포인트 등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및 과세관청이 포인트 등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형평성 위배 및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에누리와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출에누리과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 해당 요건

대법원2001두6586, 2003.04.2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대금의 선납할인료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기성고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의 합계액을 최종 기성고 부분의 대가에서 차감해 준 경우, 당해 선납 할인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최종 기성고 부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동통신대리점의 단말기 공급 관련

법규부가2014-460, 2014.12.19.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리점이 일정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갖춘 이용자에게 판매하면 사전에 약정한 지원금 상당액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판매방식을 공급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시한 경우 당초 공급 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제3호(공급가액 증감)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전(부가가치세 제외)이 된다.

부가가치세제과-46, 2015.01.14.
대리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공시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세목별 매출·매입 에누리에 관한 세무상 유의사항과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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