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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공지사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2021.04.07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개요
II. 제출시기
III.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I. 개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기존 분기 또는 반기별 취합에서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 명칭변경 : 기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II. 제출시기
(1). 제출시기 종전 비교표
종전 2021년 6월 소득 지급분 까지 해당 |
변경 2021년 7월 소득 지급분 부터 적용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4,7,10월 말일까지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1,7월 말일까지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7월) 제출입니다.
(2). 제출시기의 예시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전) '21년 1분기(1~3월 지급분) → 4월 말일까지 제출 & '21년 2분기(4~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변경) '21년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종전) '21년 상반기(1~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변경) '21년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③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종전과 동일(변경없음)
- '21년 상반기(1~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21년 하반기(7~12월 지급분) →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
III.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종전 | 변경 |
미제출시(불분명 등)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 | 0.25% |
간이지급명세서 | 0.25% | 0.25% | |
지연제출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0.5% | 0.125% |
간이지급명세서 | 0.125% | 0.125% |
※ 지연제출 기준 변경 :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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