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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가계금융과, 2021.07.06.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고금리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Ⅲ.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Ⅰ. 개요
(1). 개요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하여 시행됩니다.
-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 7.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 , ☎1397)
*‘21.7~10월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운영중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2). 법정 최고금리 인하('21.7.7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금융위)
-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법무부)
Ⅱ. 고금리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3번)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
□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 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대부업법 §8)
-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대부업법 §19)
-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8)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채널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
※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
**신청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②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 ‘20.3월 출시 이후 ’20년 중 915건, ‘21년에는 6월말까지 2,450건 지원 중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7.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6.28 보도자료)
-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 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1.7.7 이전에 연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2천만원 한도)
Ⅲ.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 지원하겠습니다.
-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챗봇‧홈페이지 등)
-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합니다. (은행‧상호‧여전‧저축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신청)
- 또한,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 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최고금리 인하 관련 카드뉴스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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