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제한을 위한 법인세법 비용인정 기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빠질 수 없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세무실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차종별 업무용 승용자동차 구분
Ⅰ. 개요
도입배경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 제도 도입 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명확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개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③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 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적용대상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확대 적용(소득세법 부칙§1⋅3, 법률 제13558호)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소령§208⑤)
- 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기준금액: '19년 귀속 3억원)
- 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기준금액: '19년 귀속 1억 5천만원)
- 3호: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기준금액: '19년 귀속 7천 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업무용승용차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 다음의 차량은 제외됩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 자동차(’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4.~6.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20. 생략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 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 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정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4, 대통령령 제26981호)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법인세 산출시 비용으로 인정불가)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개인사업자
’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다음과 같이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적용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1), 전문직 업종2) 사업자
1)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ⅰ) 농업, 도⋅소매업 : 15억원, ⅱ) 제조업, 음식⋅숙박업 : 7.5억원, ⅲ) 서비스업, 임대업 : 5억원 등(소령§133)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납세지관할 세무 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국세청고시 제2019-16호(법인사업자) 및 제2019-17호 (개인사업자)에 따라 작성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 거리에 해당합니다.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3,000만원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50%(1,500만원 / 3,000만원)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함(법령§42②)
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임의상각 및 결산조정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필요경비)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특별히 신고조정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강제상각 등)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결산시 장부에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때에도 그 부족액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상각범위액
기업이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라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 계산요소가 되는 취득가액⋅내용연수⋅잔존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각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로 세법에 규정된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소득처분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합니다.
-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유보 처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106①(3)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106①(3)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적용시기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확대 적용합니다.(소득세법 부칙§1⋅3, 법률 제13558호)
-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합니다.
*(’16.1월~3월) ’16.4월부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다만,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 계산가능
Ⅲ. 차종별 업무용 승용자동차 규정 적용 여부(예시)
※ 밴차량(차종: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과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맺음말
위와 같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장내에서 사용 중인 ERP 시스템을 통해 차량관련 비용 및 상각비를 반영할때에 계정과목 과 관리항목으로 각 차량별 비용을 집계할 수 있는 차량월보를 만들어 둔다면,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에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공용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내에 일지를 비치하여, 운행기록(행선지, 탑승자, 운행거리 등)을 남겨두고 결산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차량별 운행거리 및 필요사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해주고, 원하는 포맷으로 제공도 가능한 프로그램(앱) 등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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