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득세

소득세 관련 과세 및 비과세 구분 실무 사례 검토

taxis 2021. 9. 16. 15:32
반응형

소득세의  과세 및 비과세 구분 실무 사례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로 원천징수할 당시에 지급되는 소득을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하는 실무 사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실무 사례
Ⅱ. 관련 법규 등


Ⅰ. 실무 사례


일용근로자 식대는 비과세인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00,000원 외에 식대 10,000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로 식사나 기타음식물 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총 3일 근무로 급여 300,000원 식대 3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 총 30,000원은 비과세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식비 중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와 함께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그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물 식사 제공

법인46013-1556, 1997.06.11.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숙식비 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여비 및 숙식비의 실비 상당액

법인46013-3242, 1996.11.2.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내지급규정에 의거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자로 연 240만원 비과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지 그리고 월정액급여는 기본급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이때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에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부정기적인 급여

소득46011-2327, 1997.09.02.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성과급, 수당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사업자가 매월 신고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하여 신고서의 총지급액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과세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금액을 합한 총 지급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적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의 2호 및 제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의 2호에 열거하는 소득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제2의 3호에 열거하는 소득으로서 ‘총지급액’란 기재시 이를 제외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출국한 경우는 5월 급여에 대해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면 되는데, 월중에 출국하는경우는 비과세금액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외근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에도 월중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금액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개월 미만의 국외근무자 또는 월중 귀국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국외근무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를 산정하는것이 아니라,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1월로 보아 해당 급여를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실급여액에서 월 30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주재원 급여

서일46011-10845, 2003.06.25.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을 잘못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즉, 총지급액 및 기타 사항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였고 과세 및 비과세소득의 구분차이만있는 경우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의하면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총지급액 및 기타 사항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과세 및 비과세소득의 구분만 착오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일부 착오 기재

재무부 법인46012-19, 1995.02.02.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지?

연구활동비 비과세 20만원을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된 인력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신고된 인력현황 외에도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제3호에 따른 연구소이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소에서 실제 연구활동을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는 연구활동비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고 해당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요건

서면1팀-567, 2006.05.0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Ⅱ. 관련 법규 등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21. 2. 17.>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④ 삭제  <2010. 2. 18.>


월정액 급여 범위

소득세법기본통칙 12-17…2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개정 2008.07.30><개정 2019.12.23.>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월정액급여로 본다.  <개정 2008.07.30><2019.12.23.> 


근로자의 식대 범위

소득세법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8.>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개정 97.4.8.>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개정 2008.7.30.>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개정 97.4.8.>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항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7. 12. 29., 2021. 2. 17.>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종류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급여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한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데,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정되어 열거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국외근무기간 계산

소득세법기본통칙 12-16…4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30.>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개정 97.4.8.>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개정 97.4.8.>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16.>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2019. 2. 12., 2021. 5. 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19. 2. 12.>
4. 삭제  <2019. 2. 1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종류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 2009. 2. 4., 2010. 1. 27., 2010. 2. 18., 2010. 12. 30., 2011. 6. 24., 2012. 2. 2., 2013. 2. 15., 2014. 3. 11., 2016. 9. 22., 2017. 12. 29., 2020. 2. 11., 2021. 2. 17., 2021. 6. 8.>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맺음말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 계산시 과세와 비과세를 금액을 구분하는 실무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