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금상식

2025년 10주차 회계/세무 주요 문답자료

taxis 2025. 5.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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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회계/세무 업무에 관한 주요 문답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외 교육비 지출액 중 기숙사비, 급식비 등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문】

자녀가 국외 대학에서 유학 중인데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가능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국외교육비 지출액 중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및 급식비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국외교육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1항에 열거된 교육비인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숙사비와 학교버스이용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1항에 열거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급식비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외교육기관의 급식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 가능 항목

【질문】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소득 없음)인 경우 대학교 학자금 및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등 직계비속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로서 만 20세 이하이고,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다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나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의료비는 소득 요건 없으나, 교육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 요건 있음), 문의하신 내용 이외에 자녀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사업자가 1월 중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질문】

개인사업자인 대표자가 2025 1월에 사망하고 자녀가 그 사업장을 상속받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하며, 사망자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 2025. 1. 1. ~ 사망일(1월 중)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2025. 7.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피상속인 명의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일 이후 ~ 2025. 12. 31.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소득으로서 2026. 5.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 1일과 5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상속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의 잔여분 적용 여부

【질문】

당사가 이번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대기업 당시 입사한 직원이 전 직장에서 적용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 해당 직원은 이전에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해당 감면을 적용받다가, 대기업인 당사로 이직하여 감면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당사에 입사 시점에는 대기업에 해당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감면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은 중소기업 전환시점부터 잔여 감면기간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하여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기간 중단 없이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상 감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연령’, ‘시작일’, ‘종료일은 모두 최초로 감면을 적용한 회사에의 최초 취업일(최초 감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질문】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공시지가 7)을 보유하여 임대소득이 발생 중입니다. 비거주자도 12억원 이하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고 있으며, 동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동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관련 예규로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법령해석과-1010]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국내에 1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하지 아니함)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2020.04.0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기한 및 신청방법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부터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5년간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를 적용받았으며, 이후 지금까지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외국인 단일세율 19%의 기간 제한이 20년으로 개정된 것을 얼마전에 알았는데, 이번에 202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규정(당초 5 → 20년으로 연장) 2023년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특례 적용(단일세율 19%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초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일세율(19%)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19%)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질의자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및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경정청구와 관련한 첨부 서류를 지참하고 내방하시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형제자매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가능 여부 등

【질문】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형제자매가 농지를 상속을 받았으며,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조특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필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농지인 경우도 자경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함)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포함),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해서 반드시 직계비속(자녀 등)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위 감면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신축시 적용되는 취득세율

【질문】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율 관련 질의입니다.

건물의 경우 원시취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2.8%가 적용되고,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 자체는 기존 소유자에게서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같은 조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4%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도 원시취득으로 보아 4%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답변】

토지의 원시취득은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으로 4%가 적용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으로 2.8%가 맞습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 【정의】, 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한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질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한도가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적용시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2024.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이 종전 1 5천만원에서 1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해당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변경은 2025. 1. 1. 이후 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4조의 4 【면세점】,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정상가격 조정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제출 의무

【질문】

당사는 2024년의 이전가격조정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들에 대해 연말에 보상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상조정은 2024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매출/매출채권의 조정을 통해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결산 완료 전 보상조정 시에도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내사업장 포함)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경정청구기한 또는 기한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국조법 §6 ①), 이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조법 §6 ②).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조칙 §2 별지 1)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맺음말

위와 같이 주요 문답내용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관련 뉴스 5건:

24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국조법] 경정청구 시 ‘정상가격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 세정일보

2024년 국제조세 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 세법개정안 - 법률신문

⑩국제거래·해외투자 때 놓쳐선 안 될 세무 신고는? - 조세일보

[속보]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66만원→ 75만원으로 올려 - 한국일보

[2022년도 개정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제도 폐지 - 日刊 NTN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관련 뉴스 5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경상매일신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 조정 안내:시대일보 - 시대일보

용인 기흥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 로컬세계

용인특례시 기흥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ㆍ공제기준 확대 - 매일일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상향…서초구, 사업주 부담↓ - 전국매일신문

 

'자경농지 상속세 감면' 관련 뉴스 5건:

[예규‧판례]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대표경작한 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 - 조세금융신문

'선순위 상속주택' 아니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안돼 - 한국세정신문

자경농지 감면요건 갖춘 농지 상속받고 3년 경작 안하면 감면 배제 - 日刊 NTN

영농재산 상속의 비과세 조건 - 소셜포커스

[기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바로잡아야 - 농민신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관련 뉴스 5건:

"19% 단일세율 기억하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비법 - 조세일보

"외국인 근로자, 2024 귀속 근로소득 2월말 까지 연말정산 해야" - 日刊 NTN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국세청 외국어 서비스 제공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60만 외국인 근로자도 2월말까지 빠짐없이 연말정산해야 - 한국세정신문

60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조세플러스

 

'국외 교육비' 관련 뉴스 5건:

소방본부장의 수상한 해외 출장...초청장 받은 뒤 교육비 증가 - YTN

⑥아파트 내 공부방에 쓴 돈도?…교육비 공제, 따져보자 - 조세일보

성인 영어학원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세금GO] - 이데일리

[권태우의 세무Talk]중·고교 자녀 ‘해외 유학비’ 교육비 공제 가능…‘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안 돼 - 경향신문

서른살에 대학생 된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할까 - 택스워치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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