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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나?

taxis 2025. 5.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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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2025년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나?

2025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부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일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투명성과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들이 포함돼 있어 많은 기업의 회계팀과 CFO,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관련 원문 파일:

250514(보도참고)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pdf
0.53MB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기존에는 상장기업 등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받아야 하는 ‘주기적 지정제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3년간 주기적 지정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우수기업 평가 기준 (총 5개 분야, 17개 항목)

  • 감사기능의 독립성
  • 감사기구의 전문성
  •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이러한 기준을 통해 기업은 총 1,000점 만점의 평가를 받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신청은 금융위원회 산하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2025년 6월 2일부터 약 3주간 기업의 신청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2️⃣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의 중복 부담 완화

지금까지는 주기적 지정 기간 중에도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감사인을 다시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계부정과 무관한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해도 기존 감사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대표이사 교체나 재무지표 악화 등은 기존 감사인이 계속 감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회계감리에서 중대한 회계오류가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감사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 개선

감사인을 기업에 배정할 때 금융당국은 ‘지정점수’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그동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모두 동일한 감점 기준을 적용받아,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 규모별 차등 가중치가 세분화됩니다.

자산 규모가중치 (감점 기준)
~5천억 원 1배
5천억 ~ 2조 원 2배
2조 ~ 5조 원 3배
5조 ~ 10조 원 4배
10조 원 이상 5배
 

즉, 자산이 클수록 감사에 필요한 자원과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감사인 배정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4️⃣ 비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비상장사는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면 통상 1~2년 후 다시 감사인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최대 3년간 동일 감사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감사비용 및 업무부담을 줄이고, 감사 품질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5️⃣ 밸류업(Value-Up)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금융위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한 기업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표창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업은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가 1단계 감경되고, 과징금도 1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시험위원회 폐지 및 통합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이 다음과 같이 이관됩니다:

  • 자격 및 징계 관련 사항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 시험 시행 관련 실무 → 금융감독원으로

이는 정부 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회계사 시험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 마무리: 실무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제도 개정은 단순히 규정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투명성, 내부통제, 감사 대응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회계팀, CFO,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주기적 지정 유예 신청 준비

  1. 외부감사 유예 대상 기업 평가를 위한 5대 분야·17개 항목 기준을 상세 분석하여 우리 회사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매핑하고, 취약한 항목은 보완계획을 수립한다.
  2. 내부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점검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기구 재구성을 검토한다.
  3. 외부감사 계약 체결 시점을 사업연도 개시 이전으로 조정하는 등 계약 프로세스를 재설계한다.
  4. 회계·감사 지원조직 인력 및 역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성 보강 로드맵을 작성한다.
  5. 신청 준비를 전담할 TF를 구성하여 각 평가항목별 담당자 지정과 일정 관리를 체계화한다.

2. 회계·감사 지배구조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1.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근거한 내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자체 개발하고 연례 진단을 정례화한다.
  2.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감사위원회와 주기적으로 리스크 공유 및 개선안을 논의하는 정례 프로세스를 만든다.
  3. ERP 및 BI 시스템에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주요 통제 항목을 등록하여 관리 가능하도록 구조화한다.
  4. 외부 회계컨설팅 기관의 벤치마크 사례를 참고하여 자가진단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한다.
  5. 평가 준비 상황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정기 보고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3. 외부감사 계약시스템 등록 준비

  1.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eACRS)에 내부 실무자를 사전 등록하고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2. 지정 유예 신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결격사유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자체 검토한다.
  3. 외부감사 계약일정, 감사보수, 계약조건 등 핵심 정보를 담은 관리표를 연도별로 정비한다.
  4. ERP와 연동 가능한 외부감사 계약정보 관리 모듈을 기획하거나 수작업 기반의 문서 템플릿을 활용한다.
  5. 계약 체결 이후 입력오류, 제출 지연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4. 직권지정 사유 모니터링 체계 강화

  1. 3년 연속 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등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재무지표를 사전에 경보 설정한다.
  2. 대표이사 변경 이력(3년간 3회 이상 등)을 이사회 자료와 연동해 자동 추적하도록 체계를 설계한다.
  3. 외부감사 관련 기초자료 제출 여부를 연말 결산 일정과 연동하여 사전 점검 체계를 만든다.
  4. 지정사유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회계팀 내부에 분기별 리스크 리뷰 미팅을 운영한다.
  5. 사유별 과거 지정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회사의 위험노출 유형별 대응전략을 사전에 문서화한다.

5. 감사인 교체 최소화 전략 수립

  1. 감사인과의 정기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쟁점에 대한 사전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2. 감사계약서 내 조기 교체 조건이나 비효율 요인을 검토하여 향후 연속감사 가능성을 확보한다.
  3. 지정기간 중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 감사인이 기존 계약 내에서 책임감 있게 감사하도록 요청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4. 감사 품질에 대한 피드백 수렴 및 내부 개선사항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한다.
  5.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감사인 유지 전략’을 설명하고 정책적 지지를 이끌어낸다.

6. 비상장법인 지정기간 선택권 적용 프로세스 마련

  1. 비상장 자회사 및 관계사의 감사인 지정이력을 점검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실무 자료를 축적한다.
  2. 감사 초도년도에 동일 감사인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부 검토안을 마련한다.
  3. 이사회 또는 지주회사에 지정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상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다.
  4. 연장 적용 여부에 따른 내부감사자료, 감사보고서, 협업비용의 변화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안을 도출한다.
  5. 외부감사 계약서 작성 시 지정기간 연장 옵션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법무·감사부서와 협의한다.

7. 밸류업 기업 표창 준비 로드맵 수립

  1. 회계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사내 정책 및 회계처리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 가능한 수준까지 문서화한다.
  2. ESG 경영,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밸류업 공시 요건과 연계하여 연간 계획표를 수립한다.
  3. 외부공시(IR 자료 포함)와 내부 회계처리 내용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절차를 강화한다.
  4. ESG 기준원 등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 대응자료를 체계화하고 사전 점검을 수행한다.
  5. 회계 관련 수상실적이나 인증 내역 등을 경영진 보고용 포트폴리오로 정리하여 활용한다.

8.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모의분석

  1. 회계법인의 지정점수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감사군(가/나/다)을 예측한다.
  2. 자산 규모별 감사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현재 및 향후 시점의 예상 지정점수를 시뮬레이션한다.
  3. 품질관리 지적사항, 회계감사 매출비중 등의 차감요소에 대해 우리 회사 또는 감사인의 리스크를 진단한다.
  4. 회계투명성 강화 활동이 감사인의 가점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5. 감사인 지정 가능성 변화에 대비해 대체 감사인의 수용 가능성도 병행 검토한다.

9. 사외이사 감사위원 자격요건 정비

  1. 현재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 이력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외부교육을 권장한다.
  2. 사외이사 선임 시 회계 전문인력 여부를 필수 평가항목으로 도입하도록 인사팀 및 이사회에 제안한다.
  3. 사외이사 구성 내 ‘감사위원회 중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책임을 명문화한다.
  4. 회계·감사 분야 자격 보유자를 외부 후보군으로 미리 파악하여 사외이사 교체 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을 구축한다.
  5. 감사위원회 구성 보고서를 경영진 및 주주에 정기 공유하여 외부 투명성도 확보한다.

10. 지정제외점수 및 감점요인 사전 제거

  1. 최근 3개년 감리결과와 회계오류 사례를 전수 점검하고, 반복 유형에 대한 개선사항을 문서화한다.
  2. 불공정거래, 재무제표 재공시 등 외부 감사법 관련 결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재정비한다.
  3. 외부 회계관련 표창, 금융감독원 감사 우수사례 등 가점 부여 요소를 사내 홍보 및 외부공시에 적극 활용한다.
  4.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해당자에 대한 제재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사후 보고체계를 명확히 한다.
  5. 품질관리수준(QMS) 향상 활동을 회계법인과 공동 기획하여 회계품질 평가지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자료 및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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