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검토
taxis
2025. 5.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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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
✅ 사안 요약
법인사업자가 결산을 위해 유형자산(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음.
🔍 검토 내용
1. 관련 법령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 아래 항목은 공제 불가: |
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
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함 |
2. 감정평가 수수료의 성격
- 감정평가 수수료는 회계 결산을 위한 자산평가 목적으로 지출되었으며,
- 해당 감정 결과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손익계산 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수정 등에 사용됨
-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보유 자산 평가 목적임
3. 국세청 상담사례 요지 (2024.04.18)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의 용역"으로 판단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단, 공식 유권해석은 아님 (→ 정식 세법해석 필요 시, 국세청 서면질의 권장)
✅ 결론 및 판단
✔ 결론: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타당함
📌 근거:
- 사업 관련성 요건 충족
- 감정평가 용역이 단순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재무결산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업 전반의 재무관리에 직결됨
- 감정평가 용역이 단순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 공급자 발행 적격세금계산서 수령 요건 충족 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함
- 토지 관련 불공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토지 자체의 취득·보유·개발·용역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의미함 - 본 건은 토지 취득이나 개발이 아닌 회계 목적 감정평가에 해당하므로
불공제 사유와는 무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 참고 시사점 (실무 유의사항)
-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 완비 여부 확인 필요
- ✅ 결산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사업용 자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단, 토지를 단기매각 목적 보유하거나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 필요
- 📝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세법해석 회신 확보 권장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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