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이슈 분석: 주세법상 매출처에 주류를 무상으로 현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한가?

💼 세무조사 이슈 분석: 주세법상 매출처에 주류를 무상으로 현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한가?
수입주류업체는 종종 신제품을 알리거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처에 병 단위로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시장교란·탈루 행위로 의심받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과 실무상 허용 범위, 그리고 위반 시 리스크 및 현실적인 대안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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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상 기본 원칙
● 주세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주류제조자·수입판매자·도매업자는 타인에게 주류를 부당하게 싸게 팔거나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금전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고시」에서도, 무상 제공, 변칙 리베이트, 현물 제공 등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반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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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매출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가?
● 거래처에 주류를 현물로 무상 제공할 경우, 판매대가 없이 주류가 공급되므로 가격 왜곡이 발생합니다.
● 이러한 행위는 타 유통업체나 경쟁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됩니다.
● 특히 거래처는 해당 주류를 다시 소비자에게 유상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류 유통 질서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 세무조사에서는 이러한 현물 제공을 위장된 리베이트, 주세 탈루, 또는 접대비로의 비용 처리로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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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
● 소비자 대상 시음 행사 목적의 무상 제공은 사전신고를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시음행사의 장소, 일자, 품목, 수량 등이 명확해야 하며, 행사 목적 외 유통이 금지됩니다.
● 거래처 대상의 신제품 테스트 목적으로 소량 제공하는 경우, 엄격한 수량 제한 및 내부기안, 이력관리가 전제될 경우에 한해 실질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일 거래처에 주기적으로 제공될 경우,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리베이트 추정 및 세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 “○○병 이상 판매 시 ○병 무상 제공”과 같은 조건부 지급은 실무상 흔하지만,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실질 리베이트로 볼 여지가 있어 금지 대상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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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반 시 세무 리스크
● 주세 미납으로 인한 주세 추징 및 과태료(최대 500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합니다.
● 반복적인 위반이나 금액이 클 경우, 조세포탈죄 등의 형사처벌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주류거래질서 위반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세무조사 확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측면에서도, 공급의제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행, 손금불산입 등 이중 삼중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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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적 대안
● 매출처에 현물 무상 제공을 고려할 경우, 소비자 시음행사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시음행사는 사전신고가 필수이며, 목적과 장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 신제품 테스트용 제공이 불가피하다면, 내부기획안, 품의서, 행사기록, 수령확인서 등을 갖추어 목적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무상제공이 아니라 할인판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거래처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주류를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래처 판촉비 등으로 지급이 필요할 경우, 정액 리베이트 계약을 사전 체결하고 지급 내역을 정산서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 가능하다면, 지급 조건을 사전에 공문 또는 계약서 형태로 공식화하여, 사적 유통 목적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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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주세법상 매출처에 주류를 현물로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허용되는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며, 사전신고 및 철저한 내부 통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주세뿐 아니라 부가세·법인세까지 연결되는 복합 세무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는 가능한 한 판매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전기획된 시음행사 등으로 전환하여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