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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5

세무조사 이슈 분석: 도매거래 구조하에서 수입주류업체가 최종 판매 업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번 이슈는 수입주류업체가 최종 소비처인 소매업장(바, 펍, 레스토랑 등)에 직접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실제 판매는 도매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수입사와 소매업장 간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업장에 배너, 포스터, 메뉴판 등 광고소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죠.이 구조는 매우 현실적이며 글로벌 브랜드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주세법상 거래처(판매처)에게 금전·현물 제공 여부 • 법인세법상 광고비의 정당성 및 업무관련성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자의 적정성 및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세무조사 이슈 분석: 도매거래 구조하에서 수입주류업체가 최종 판매 업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수입주류업.. 2025. 6. 9.
세무조사 이슈 분석: 수입주류업체가 소매면허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에게 특별할인가로 주류를 우회 판매할 경우의 세무 리스크 💼 세무조사 이슈 분석: 수입주류업체가 소매면허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에게 특별할인가로 주류를 우회 판매할 경우의 세무 리스크수입주류업체는 법적으로 소매면허 없이 일반 소비자(또는 자사 임직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류를 특별할인가로 제공하고자 할 때,소매면허를 가진 외부 유통업체(편의점, 와인샵 등)를 통해 우회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 구조는 외형상 합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실질적으로 수입업체가 임직원에게 직접 판매한 것과 유사하게 기능하기 때문에세무조사 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누락, 허위거래, 주세법 위반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이슈 요약회사는 임직원에게 와인, 위스키 등 자사 수입 주류를 복지 목적으로 정상 도매가보다 낮은 특별.. 2025. 6. 6.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주류 진열 점검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현장 MD 고용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주류 진열 점검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현장 MD 고용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수입주류 업체는 실매장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대형마트 내 주류 진열 상태 점검, 프로모션 부스 운영, 시음행사 기획 및 실행 등의 활동을 외부 대행사를 통해 수행합니다.이 과정에서 현장 MD(Merchandiser) 또는 판촉사원을 간접 고용하는 구조가 형성되며,이는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이슈 요약회사는 대형 유통점 내 주류 진열, 판촉, 재고 모니터링 등을 위해프로모션 대행사 또는 인력 파견 회사를 통해 M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들은 특정 거래처 매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며,행사 부스에서 시음주를 제공하거나 진열 상태를 점검.. 2025. 6. 5.
세무조사 이슈 분석: 시음주 및 무상지급 주류 처리 관련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 국세청 사전신고 의무) 💼 세무조사 이슈 분석: 시음주 및 무상지급 주류 처리 관련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 국세청 사전신고 의무)수입주류 업체에서는 마케팅 또는 판촉의 일환으로 시음용 주류 제공이나 거래처 대상 무상지급 주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이러한 주류는 일반 판매가 아니라 무상 공급되는 주류이기 때문에, 주세 탈루, 부가세 누락, 법인세 손금 불산입 등 다중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물량·장소·지급대상·사용목적 등에 대한 사전관리와 객관적 증빙이 없을 경우, 세무조사 시 비정상 유통 또는 사적 소비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더불어, 주세법상 시음용 주류는 반드시 사전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가산세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이슈 요약회사는 거래.. 2025. 6. 5.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정보이용료 지급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정보이용료 지급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수입주류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자주 쟁점이 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대형마트에 지급하는 정보이용료입니다.회사는 보통 전년도 대형마트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예: 0.5~1.0%)을 기준으로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며,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합니다.그런데 세무조사에서는 이 거래를 단순한 정보이용 대가로 보기보다, 리베이트 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간주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아래는 이 이슈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1. 이슈 요약회사는 대형마트가 제공하는 주류 판매기록(POS 데이터 등) 및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전년도 해당 마트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하고 ..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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