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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by taxis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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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 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관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신고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
2. 주민세(종업원분)에 있어서 종업원 범위
3.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표


1.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


쟁점

  •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더라도 월평균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예규

  • [판례] 위탁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자(=수탁자)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병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창원시로부터 병원운영에 관한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취득한 점, 위탁계약에 의하면, 창원시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감독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바, 이는 사후적 감독만이 가능한 것으로 병원운영에 독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대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있고, 병원인력의 배치, 병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으며,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 단체로 인정되어 활동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주에 해당함(대법원 2018두61338, 2019.2.18.).

관련규정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영 §85의 2 ①)을 보면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①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범위는 사업주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합니다.
    ②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의 범위는 계속기업인 경우와 개업기업과 폐업기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계속기업인 경우 월평균금액 = 12개월간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12월(또는 사업기간)
    (2) 개업이나 휴폐업 기업인 경우 월평균금액 = 사업기간 중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사업기간
    (단,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함)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액을 계산하여야 함으로 매달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시 역산하여 12월간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12개월(사업기간)으로 나누어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지방세법 제84조의 6 【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4.1.1]

2. 주민세(종업원분)에 있어서 종업원 범위


쟁점

  • 건설사에서 시공참여하는 시공사의 직원도 종업원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종업원의 범위에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모두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예규

  • [판례] 시공참여 종업원의 범위(대법원2010두8027, 2010.10.28.)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음(대법원 2007두17083, 2009.5.14. 참조). 시공참여계약에서 시공참여자가 기성금을 청구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그 근로자와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시공참여자들은 적절한 인원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및 출퇴근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 소속 현장소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사례] 종업원분의 종업원 해당 여부 판단
    1) 종업원이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교육과정 중에 있는 피교육생의 경우에는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교육생이 받는 훈련수당은 같은법 시행령 제203조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음(행자부 세정 13430-554, 2002.6.12.).
    2)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3430-472, 2002.5.21.).
    3) 종업원분지방소득세의 면제점은 각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종업원들이 각 지하철(5호선)역에 배치되어 각각 청소방역소독도급계약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면 각 역별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 13434-437, 2002.5.10.).

  • [판례] 급여지급받는 종업원의 범위(대법원2006두514, 2006.4.14.)

    1) 종업원분 주민세의 종업원의 의미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위와 같은 과세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 중 급여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 등과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당해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임원이 종업원분 주민세의 종업원인지 여부
    원고의 임원들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이고, 그 외의 원고의 직원은 월 통상 44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임원들은 원고의 총회에서 선출된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원직에 취임하는 것이고 원고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소에서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년에 3~5회 이사회가 소집되는 때에만 원고의 사업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참석할 뿐이므로 임원들은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급여를 수령할 위치에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3.14]

3.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표준


쟁점

  •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불황으로 체불 임금에 대하여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의 범위에 지급할 급여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봉급이외 상여금 등 지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련예규

  • [사례] 스톡옵션 지급 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적용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한 차액보상금을 A은행의 자회사(B회사)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A은행이 자회사(B회사)에게 자금을 지급한 후 자회사(B회사)가 甲에게 지급하는 특수법인관계의 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스톡옵션이익금은 甲이 A은행에 재직 시 받은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은행(사업주)에게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음(행안부 시군세-401, 2008.4.15.).
  • [사례] 급여미지급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판단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행자부 세정-4074,2006.8.30.).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본조신설 2014.3.14]

| 맺음말

위와 같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업무에 관련된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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