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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손금 귀속시기 실무 사례

by taxis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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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과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손금 범위
2. 손익 인식기준
3. 손금 항목
4. 손금 귀속시기 사례


1. 손금 범위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합니다(법법 19 ①).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으로서 포괄적 소득개념, 즉,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손금을 정의하고 있다. 즉, 손금은 자본거래와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손비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여기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손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①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는 아니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규정하는 준비금이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아니지만 장차 발생할 특정 비용이나 손실의 보전 또는 특정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미리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2. 손익 인식기준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는 사업연도이며, 법인의 과세소득을 사업연도 단위로 산정하기 위해 손금을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결정하여야 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은 손익인식기준에 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①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법인세법 40 ①).이 경우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뜻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의미하며, 기업회계 역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 (보충)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법인세법 43).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매입부대비 포함)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과 익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며 이와 같이 계속되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연도 간에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전체기간 동안의 소득은 변동이 없으나 어느 특정사업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법의 개정으로 세율이 변동되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동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71조 제7항에서는 법(법 §43 제외)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규칙 제36조에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양 규정이 이렇듯 상충됨에 따라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권리ㆍ의무확정주의에 따를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를지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에서는 권리ㆍ의무확정주의에 의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권리ㆍ의무확정주의에 의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만을 지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은 권리ㆍ의무확정주의에 따르고, 그 판단이 모호할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관행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손금 항목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비는 예시적 성질의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손비도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순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적극자산에서 소극자산인 부채를 공제한 자산가액으로서 순자산이 감소하는 유형은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처분 및 손비의 발생 등이 있습니다.
순자산은 결국 소유자지분과 같은 개념으로서 자본금과 잉여금을 말하며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손금으로 규정한 것은 법인세법이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나 조세정책상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에 비추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②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아니나 손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권리ㆍ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법 및 기타 세법의 규정에 의해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다.

③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또는 취득가액)와 장부가액과의 차이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함)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함) 제조업,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자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 가액
  •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개당 1만원 이하, 특정인별로 연간 3만원 이내에 한함)
  •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또는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직업훈련촉진법」 제7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손금 귀속시기 사례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손비는 예시적 성질의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손비도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1) 인건비와 상여금

‘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ㆍ상여금ㆍ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인건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임원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 등의 경우에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① 상여금
상여금은 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규 또는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 등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미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법인46012-1295, 1995.5.12.).

[질의]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상여금(구정, 여름휴가, 추석, 연말→각각 100씩지급)을 회사 자금 사정으로 퇴직한 사원에게 미지급한 경우 전기말 지급 상여금을 당기에 지급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② 해산수당 등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2) 퇴직급여의 손금귀속 시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란 일반적으로 고용법인과 사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상태이나,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합니다.
① 중간정산에 의해 퇴직금
법인세법에서도 당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아 중간정산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②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 이유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3) 감가상각비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경제적 효익(수익)은 취득시점 이후에 나타나므로 취득시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후 경제적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화 시키려는 것이 감가상각비 입니다. 
①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제1항).
이 경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생산설비의 폐기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1조 제7항).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1,000원(비망계정)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③ 감가상각의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합니다.
만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가액에서 그 과소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이를 ‘의제상각액’이라고 함)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법령30).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과-569, 2011.8.9., 강제신고조정).

[회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법법§23①전단),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 경우 의제규정이 적용된 감가상각비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이후 사업연도 기초가액으로 함(법영30②)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감가상각비 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조절 방지
나. 질의요지
 1) 법법§23①후단에서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이 신고조정사항인지 여부
 2)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할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④ 개발비계상액의 손금귀속시기
감가상각 대상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어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


4)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합니다. <현금주의>
① 기부금을 지출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기부금을 지출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ㆍ제3항).
③ 어음ㆍ수표로 지급한 경우
기부금을 어음을 발행(어음의 배서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 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표를 교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④ 설립 중에 있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게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4-36…4).
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다음의 이월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이 기부금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 법정(특례)기부금 5년
- 지정(일반)기부금 5년


5) 접대비의 손금 귀속시기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①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미지급접대비
접대행위는 발생하였으나 접대비용을 미지급한 경우 실제로 접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6) 대손금

대손사유에 따라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하는 대손금과 회사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대손금으로 구분됩니다.

가) 대손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하는 대손금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소멸시효)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의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의 종류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다.
- 외상매출금ㆍ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민법상의 소멸시효) 3년
- 어음 또는 수표(어음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 어음 3년, 수표 6월
- 대여금 및 선급금 등 민사채권(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의 단기시효를 적용받게 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중단사유
시효의 진행 중에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등), 압류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승인 등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 채권자권리의 임의포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합니다.
②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③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자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이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 처리합니다.
⑤ 합병ㆍ분할전 대손확정된 채권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

나) 회사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대손금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채권, 외상매출채권
- 회수기일이 6월을 초과한 소액채권(20만원 이하)
- 금융감독원장 등의 대손승인을 받거나 대손처리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의 채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라고 인정한 것
따라서 회사가 이를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①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와 같은 사유가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법인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ㆍ관리ㆍ환가 및 배당하게 되므로 파산선고 그 자체만으로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액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채권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잔여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즉 대손이 됩니다.
㉯ 강제집행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의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이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은 집달관이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은 대손이 됩니다.
㉰ 형의 집행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업의 폐지
‘사업의 폐지’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상태로 사업의 폐지 여부는 법인의 해산등기나 관할세무서의 법인세적의 제적처리와는 관계없이 사실판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사망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도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존속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망만으로는 대손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종
사람이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5년간 생사불명인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고,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무자의 실종도 사망과 같이 대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행방불명
채무자의 주소지의 관할 동장 등으로부터 행방불명이 확인된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채권 및 외상매출금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 재산유무 등과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19의2 ① 9호).
㉮ 부도수표ㆍ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채권 범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이란 수표 또는 어음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합니다(법인 46012-2463, 1998.9.1.).

[요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이고,귀 질의2의 경우 ’97.3.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3의 경우 외상매출금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질의1)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위 시행규칙 적용이전에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경우도 동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
질의3) 위 시행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지, 외상매출금만 있을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

㉯ 부도발생일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로 합니다(법령 19의2 ②).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금 계상 시기
어음ㆍ수표 등의 대손금 계상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대손처리할 수 있는 금액
대손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비망기록(해당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등에 손금 산입)
③ 회수기일이 6월을 초과한 소액채권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서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의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감독기관 등의 대손승인ㆍ요구,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채권
금융기관 등의 채권으로서 감독기관으로부터 대손 승인 또는 요구를 받거나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사업의 폐지만으로는 대손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위 ①의 기준에 해당합니다고 인정하여 대손을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합니다고 인정한 것

다)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인식 시기의 이연

회생계획인가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당해주식의 처분시까지 손실의 인식시기를 이연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4 제2호).
채권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채권의 임의포기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2024.03.15.>

7)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관련 손금산입 시기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취득ㆍ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보험차익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취득ㆍ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ㆍ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8) 준비금의 손금산입시기

① 법인세법상 준비금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설정근거로 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계기준에서도 해당 준비금을 비용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비상위험 준비금은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손금을 인정하고 있으나 손금계산방법으로는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신고조정도 가능하다.


9) 매출할인금액의 귀속시기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그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날


10) 이자비용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세법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세법에서는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는 수입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발생주의 회계를 수용하여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손금귀속시기
사채할인발행차금이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손금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 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사채이자에 가산하도록 규정


11) 최근 적용 사례

①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합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 2017.2.14.).

[요지]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이하 ‘N사’)과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기한 내에 소정의 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나 지급기한 전부터 N사의 배상금 및 위약금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N사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 및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국세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로서, 해당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또한, N사가 제품구매대금, 배상금, 위약금 등을 지급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일정률의 이자상당액(이하 ‘지연이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N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N사에게 해당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판정(국제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 해당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 1) 배상금 및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2)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상세내용]
○질의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N사와 ****.**.**.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위 자산양수도의 목적물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제조, 마케팅, 판매하는 당사의 자산(이하 ‘매각자산’)이며
 -당사는 상기 자산양수도계약서에서 재고자산은 N사에, 설비는 N사의 100% 한국 자회사인 S사에 그리고 무형자산은 N사의 또 다른 100% 미국 소재 자회사 H사 에 각 양도하기로 하였음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자산 양도대금은 총 $**,***,***이고 대금은 N사 및 자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N사는 자회사들과 연대하여 자회사들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
○한편, N사는 2006년 분할 지급분부터 대금을 미지급하여 현재 매매대금 중 $**,***,***이 변제 지연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자산양수도계약과 더불어 N사와 사이에 ****.**.**. 제품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자산을 이용하여 아스파탐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N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기 제품가공계약에서 N사는 다음 계약연도에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할 제품 수량 등을 기재한 ‘구속력 있는 구매량 예측서’를 질의법인에 제공하고
 - 질의법인은 N사를 위하여 예측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함
○또한 당사는 N사와 2003년 이후 매 계약연도에 대하여 N사가 동 계약 당시 당사자 간 합의한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질의법인에게 당해 계약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일실이익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일실이익 배상 의무는 N사가 계약상의 해제권을 행사하여 제품 구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당해 계약연도 잔여기간에 대하여 발생하게 됨
○이러한 제품가공계약에 따라 당사는 N사에게 제품을 공급한바, N사는 공급한 제품의 판매대금 중 $***,***을 미지급하였고,
 -2007년 최소구매수량을 구매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되어 당사와 N사간 제품구매계약에 따라 최소구매수량 위반 배상금 및 위약금이 발생함
○N사는 상기와 같은 미지급 자산 양도대금, 미지급 제품 공급대금, 최소구매수량 위반 배상금 및 위약금 등이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질의법인에 대하여 동 채무들을 변제하지 않음
○이에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을 통하여 N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확인받고 N사에게 지급의무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 국제상사중재원 뉴욕지원에 중재를 신청함
○질의법인은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제품가공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자산양도대금, 제품공급대금, 각종 배상금 및 동 계약서 상 정해진 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였으며
 -2016.6월 국제상사중재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의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며 동 채무의 지급기한은 정해주지 않았음
○그러나 N사는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당사는 N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조기 채권회수를 위하여 파산 등 제반절차에 대하여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표의 1, 2번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질의대상 채권(표 2의 4, 5, 6번)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무제표상 채권을 인식하지 않았음

②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매장관리자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2016.8.16.).

[요지]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매장관리자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질의1) 법원에서 질의법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액(35%)을 원고에게 지급시 손금 가능 여부 ○ (질의2)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현재도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선지급한 금액(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질의1)의 손해배상판결문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부분(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을 합의시점(2016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남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 백화점등에 입점하여 매장을 설치하고
- 각 판매장을 관리하고 (주)□□□□ 제품을 판매하는 관리자에게 판매액에 따라 계약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201*년 세무조사시 동 판매수수료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매장관리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 일부 매장관리자(갑 외 3인)는 질의법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청구액 ***,***,***원의 35%만 질의법인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서울민사지법 단독 ***호 2015가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주)□□□□ 배상액 4인 **,***,***원)
○ 질의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동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매장관리자들과는 상호합의에 따라 동 법원판결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 해당분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고자 함

③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정금원을 회수하였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소송으로 보험금이 감액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과다 수령한 보험금을 공탁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동 공탁금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후 수령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회수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2016.7.13.).
④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및 회원권이 조회된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 법인-0155, 2015.12.23).

[요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및 회원권이 조회된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1)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소액의 재산이 조회된 경우
  -재산조회된 금액을 제외한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지급명령 후 조회된 재산에 대해 2015년에 강제집행을 완료하고도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으로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채권액을 강제집행이 완료된 2015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 손금 귀속시기에 관련된 사례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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