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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펜션 렌터카 예약,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by taxis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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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펜션·렌터카 예약,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소비자정책국, 2012.06.29.

① 펜션 온라인예약 7일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가능
② 렌터카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가능

 

< 목 차 >
Ⅰ. 법 위반행위
Ⅱ. 시정조치 및 기대효과
Ⅲ. 관련 사례


. 법 위반행위 - 펜션


펜션예약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전상법제18조제9항위반)

•펜션예약사이트 사업자들(5개사)은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3%~40%(우리펜션, 타 업체도 유사함)를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위약금 부과
*법위반업체(5개사) : (주)프리미어컨설팅그룹, (주)블루스테이, W-Partners, 피크소프트, 펜션짱(주)

• 예약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상법에 위반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법 위반행위 - 렌터카(제주지역)


1. 렌터카예약사이트의 허위의 할인율 표시행위(전상법제21조제1항제1호위반)

•렌터카예약사이트 사업자들(5개사)은 2011년 5~6월경 제주특별자치 도에 기존의 신고요금 대비 차종별로 59.0~116.4%(AJ렌터카, 타 업체도 유사함) 인상된 대여요금을 신고**
* 법위반업체(5개사): 에이제이렌터카(주)[AJ렌터카], (주)케이티렌탈[KT금호렌터카], 제주렌트카(주),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아이엔티[인터파크투어]
** 제주지역 렌터카 대여요금은 ’08년 6월부터 연중 신고요금 대로 받아야 하는 요금제가 ’11. 5. 11.「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개정에 따라 차종별 최고가격을 신고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이후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 요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을 허위 표시 하여 소비자를 유인

• 위 신고요금 대로 적용한 적이 없거나(AJ렌터카, KT금호렌터카, 하나 투어, 인터파크투어) 극성수기에만 적용(제주렌트카)한 점을 고려하면, 예약사이트에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정상가”라는 용어와 할인율을 표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2.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의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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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2개사)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대차시의 연료량보다 많이 남은 경우 연료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 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임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 제22조 제4항 : 회사와 고객은 렌터카 반환, 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2011. 9. 23. 표준약관 개 정시 신설조항)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약관법 제8조, 해피스마일)

렌터카 임차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시 이용금액의 10% 정도가 아닌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임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 제3조 제3항 :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눈길 등 사고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주스타렌트카)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했음에도 눈길 등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고 면책제도 적용 을 배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

※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하여 사고시 고객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고 객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발생하는 손해를 일정금액의 면책금 지 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아닌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Ⅱ. 시정조치 및 기대효과


1. 시정조치 내용

펜션예약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전상법제18조제9항위반)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

렌터카예약사이트의 허위의 할인율 표시행위(전상법제21조제1항제1호위반)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렌터카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 및 과태료 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 부과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의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약관법제6조제2항제1호, 제8조위반) : 표준약관에 부합하게 시정

  •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 연료 과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수정
  •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시 위약금을 대여요금의 10%로 하는 등 표준약관 내 용과 동일하게 수정
  • 눈길 등 사고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 : 삭제

2. 기대효과

펜션예약사이트들의 예약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관행을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소비자는 예약 후 7일 이내에 취소 시 재판매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음
  • 펜션예약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예약이 필요한 업종 분야에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휴가철 여행 관련 단기렌터카 수요가 집중된 제주지역 주요 렌 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조치 함으로써 온라인 렌터카 예약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렌터카 반납시 연료 초과분을 정산하여 환불해 주도록 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이 통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Ⅲ. 관련 사례


펜션 예약 취수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

서울에 사는 이모씨(40대)는 펜션예약사이트에서 2012. 6. 7. 펜션 예약(사용예정일 2012. 8. 4, 숙박요금 640,000원) 후 당일 예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펜션예약사이트 운영자는 이모씨가 예약 당일 취소하고 사용예정일까지 2개월 가까이 남아 있음에도 숙박요금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였다.

연료초과 반납 관련 피해 사례

대전에 사는 형씨(30대)는 2011년 7월 제주도 지역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3일간 빌려 제주도 여행을 했다. 대여시 연료량은 연료탱크의 1/5정도 밖에 없어 주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렌터카를 반납시 연료가 많이 남아있었다. 해당 업체는 자신이 사용하는 렌터카 이용약관상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조항을 들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 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과다 위약금 관련 피해 사례

김 모씨는 렌터카를 이용할 일이 있어 승용차를 2011. 9. 9. 오전 9시에 이용하기로 예약 하고 3일전 6만원을 해당 렌터카 업체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 겨 부득이하게 8일 오전에 취소를 했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하는 말이 약관에 따라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여 환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자차손해 면책제도 적용 배제 관련 피해 사례

경기에 사는 모씨는 2011. 12월 제주도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를 대여받고, 해당 회사가 시행하는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약 7만원을 지급하고 가입하였다. 그런데, 눈이 와서 결빙된 상태의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회사는 눈길 등에서의 사고 는 고객의 부주의로 간주하여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오래전 공정위에서 시정조치한 펜션과 렌터카관련 위반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계 휴가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계획에서 절대로 빠질수 없는 것이 숙소와 이동수단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에 들뜬마음에 숙소나 렌터카 예약시 약관상의 불합리한 조항등을 확인하지 않고 덜컥 예약할 경우 차후에 여행지에서 또는여행취소과정에서 여러 명목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레이는 마음과 여행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기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만일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고, 위와 같은 불합리한 거래 역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휴가철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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