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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by taxis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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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보도자료 발표" 자활정책과, 2024.04.3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 34세 이하 청년 대상, ’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 모집 -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

 

< 목 차 >
Ⅰ. 개요 및 세부내용


Ⅰ. 개요 및 세부내용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대상 기준지원 내용만기 수급액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 (’22년) 가입 4.2만 명 → (’23년) 가입 4.8만 명 → (’24년) 모집 4.4만 명(잠정)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셋째,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신청 접수소득 조사대상자 선정·결정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5.1(수) ~ 5.21(화) 6월 ~ 7월 8월~ 8.1(목) ~ 8.22(목)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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