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상담사례

by taxis 2022. 7. 6.
반응형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는?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양도세 등에 관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2.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는?
3. 제조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는?
4.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콘도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간주공급 해당 여부는?
5.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은?


1.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Q.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외국법인인 자회사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스크랩을 국내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법인이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A.

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해당 폐스크랩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부가, 사전법령부가-1623, 2021.11.25.)[법령해석과-4102].


2.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는?


Q.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은 향후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당사의 상품 이외에도 오픈마켓에 입점한 다른 사업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당사의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판매 금액을 입금하고 있는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A.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 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는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구매 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정산)하고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법령부가-1430, 2021.10.13.)[법령해석과-3586].

관련법령

ㆍ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ㆍ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조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는?


Q.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법인입니다.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 등본상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 신축용 토지가 아닌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인지?

A.

'부동산매매업’과 제조업 등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법인, 사전법령법인-1432, 2021.11.3.)[법령해석과-3829].

관련법령

ㆍ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ㆍ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⑦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 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4.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콘도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간주공급 해당 여부는?


Q.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콘도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A.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재화의 간주공급’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콘도의 무상 사용용역은 ‘숙박용역’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건설)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무상 사용용역이 숙박용역인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서면법령부가-4056, 2021.8.27.)[법령해석과-2964].

관련법령

ㆍ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④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ㆍ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5.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은?


Q.

2년 전 인천지역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다음해에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소재지는 다르나 음식점을 다시 개업했습니다. 과거 음식점업을 영위했던 주소지와는 다른 주소지에 음식점업을 신규투자 개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는지?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후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1팀-619, 2005.6.3.).

관련법령

ㆍ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맺음말

위와 같이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양도세 등에 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질문/답변과 관련 예규/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