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상담사례

by taxis 2022. 7. 11.
반응형

시행사인 당사가 직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시공사가 실제 공사를 하면서 전력을 대부분 사용하므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발급 시 작성일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인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한전이 시행사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한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건설회사가 예술창작품인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는?
3. 상계처리하여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4. 미분양된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시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1. 한전이 시행사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한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Q.

당사는 지방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시행하는 시행사 법인으로, 시공사에 일괄도급을 주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시점부터 공사진행이 90% 완료된 시점까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으나, 준공시점에서 인입신청을 하니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시행사인 당사가 직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시공사가 실제 공사를 하면서 전력을 대부분 사용하므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발급 시 작성일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인지?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시행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가나종합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을 정산하여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당초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하는 것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부가, 서면3팀-3139, 2007.11.19.).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부가, 서면3팀-936, 2008.5.9.).

관련법령

ㆍ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건설회사가 예술창작품인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는?


Q.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가 발주사에게 건물신축공사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설치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 신축공사용역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A.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를 일괄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시는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ㆍ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조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조형물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일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ㆍ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부가-2415, 2017.9.28.)[부가가치세과-23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부가, 서삼46015-11022, 2003.6.26.).

관련법령

ㆍ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6.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ㆍ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상계처리하여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Q.

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채권채무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하고, 남은 금액만큼 외국법인이 저희 회사에 외화송금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세율 매출대금에 대하여 입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영세율로 신고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A.

영세율 첨부서류는 통상적으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외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해외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처리’하여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계약서 사본 등 상계처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ㆍ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ㆍ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4. 미분양된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시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Q.

당사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행사로서 속초에 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40% 정도 되고 나머지 60%는 미분양 상태이어서, 미분양된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임대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로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것인지?

A.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건물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기타의 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사업자등록 없이 하나의 대표 사업장에 다른 호수를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에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ㆍ분양한 후, 미분양된 호텔ㆍ콘도미니엄은 일시적으로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미분양 건물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하는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및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서면3팀-917, 2008.5.8.).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1810, 2004.8.30.).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서면3팀-1728, 2007.6.15.).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부가, 재소비46015-144, 2002.5.22.).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243, 2006.2.6.).

관련법령

ㆍ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맺음말

위와 같이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질문/답변과 관련 예규/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