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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중요한 유권해석 사례

by taxis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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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 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유권해석사례를 살펴보고 신고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과세대상 / 사업양도 / 영세율 / 면세
2. 매입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 세액공제 / 대리납부
3. 공급가액 / 공급시기 / 에누리 / 세금계산서 / 가산세


1. 과세대상 / 사업양도  / 영세율 / 면세


과세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신청공사가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불량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신청공사가 전기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으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법령부가-61, 2021.04.23)
  •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3 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2021.06.03)

  •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해당 폐스크랩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623, 2021.11.25)

  • 사업자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판매대행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362, 2021.08.12)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 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서면법령부가-4328, 2021.11.22)

사업양도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령부가-776, 2021.06.10)

  • 집합건물 내에 2개의 구분등기 된 상가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53, 2020.11.04)

영세율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부가가치세제과-270, 2021.05.26)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 하는 것임.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 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05.27)

면세

  • 「저작권법」제2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사)AAA 협회가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5272, 2021.09.08)

  •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 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법령부가-5450, 2021.08.24)

  • 의료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 활용이 어려워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법령부가-6652, 2021.11.11)

2. 매입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 세액공제 / 대리납부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기준법령부가-479, 2019.07.11)

  • 1.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가목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 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 2021.10.18)

대손세액공제

  •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 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660, 2021.11.22)

  •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령부가-749, 2021.05.31)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 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08.12)

  •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법령부가-1137, 2020.12.31)

대리납부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21.08.13 )

3. 공급가액 / 공급시기 / 에누리 / 세금계산서 / 가산세


공급가액

  •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3657, 2021.06.24)

  • 사업자(이하“양도인”)가 2019 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건물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4052, 2021.06.29.)

공급시기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부가가치세제과-243, 2020.06.18)

  • 이동통신사 대리점(이하“사업자”)이 판매점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오다 소비자가 일시불 구매를 원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물품 소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다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일시불로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의 매매가 성립되어 판매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8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 되는 때인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령부가-779, 2021.08.31)

에누리

  •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는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정산)하고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1430, 2021.10.13)

  •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 할인 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위 질의의 경우 종업원할인이 거래 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서면법령부가-6229, 2021.09.09)

세금계산서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217, 2021.01.22)

  •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이하 “갑”)가 다른 여행사(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ㆍ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ㆍ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 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법령부가-4637, 2021.09.14 )

가산세

  • 「관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가 전액 감액 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세청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1705, 2020.11.20 )

  • 「한 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 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 과세표준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 2021.06.22)

| 맺음말

위와 같이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 사례 중 신고업무에 관련된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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