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경제정책국 상생소비지원추진팀, 2021.09.27.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 목 차 >
Ⅰ. 개요 및 신청/사용 절차
Ⅱ. 실적적립 제외업종 및 신청 채널
Ⅲ. 상생소비지원금 Q&A
Ⅰ. 개요 및 신청/사용 절차
사업 개요
(시행시기)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업규모) 7천억원
(지원대상)
❶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비소비성 지출(연회비·세금·보험료 등) 제외
※ 외국인 포함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실적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대상소비)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네거티브 방식)합니다.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 등은 제외
ㅇ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
*비소비성 지출(세금·보험 등)을 제외한 카드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
(전담기관)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全 과정 전담 수행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신청·사용 절차
신청자격 확인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 (연령 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10.1일부터 확인 가능
전담카드사 신청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여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합니다. 10.1(금)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합니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 가능(법인‧선불‧직불‧가족카드 제외)
※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됩니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 접수 개시합니다.
실적 확인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 제공합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월 카드실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총액 및 카드사별 사용액 제공(카드사별 사용실적 확인 가능)
캐시백 수령‧사용
캐시백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합니다.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10월 실적은 11.15일, 11월은 12.15일에 각각 캐시백 지급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됩니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2.6.30일 일괄 만료 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됩니다.
캐시백 반환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이 필요합니다.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익월 캐시백에서 차감됩니다.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 청구됩니다.
※ 취소시 반환사유‧반환액 고지, 반환대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국민불편 최소
Ⅱ. 실적적립 제외업종 및 신청 채널
실적적립 제외업종
- 대형마트(3):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창고형 매장 포함
- 대형 백화점(3):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아울렛 포함
- 복합 쇼핑몰(3): 롯데, 신세계
- 면세점: 면세점 업체
-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 대형 종합 온라인몰: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 홈쇼핑: 홈쇼핑 업체(공영홈쇼핑 제외)
- 유흥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 신규 자동차(국산·수입) 구입, 명품전문매장(4), 실외골프장, 비소비성 지출(5)
(1) 참여 카드사 내부 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오프라인 거래 모두 실적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3)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이 가능합니다.
(4) 4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명품관 입점 브랜드 기준
(5)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채널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
**10.1일 09:00부터 가동
Ⅲ. 상생소비지원금 Q&A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 가능
*(전문몰)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
**지자체 운영몰(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 및 영세 온라인 업체(지역 농수산물 판매, 의류, 숙박 등)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됩니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 ①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②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③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 국내 소비 증진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 없음
*만 19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보유자 중 외국인 비율 5.6%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됩니다.
*본인회원 명의로 발급, 본인회원 한도에 포함되어 관리, 대금·카드 이용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본인회원 계좌에서 결제대금 출금)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시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 가능합니다.(9.27일부터 안내) 9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10.1일부터 안내가능)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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