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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7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개념과 역할 금융기관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만기와 금액의 금융상품으로 변환시키고 채무불이행 및 가격변동 위험을 축소시켜줌으로써 시장참가자의 후생을 늘려줍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돈의 활발한 융통을 통한 경제활동의 촉진이라는 금융시장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제도를 실행하여 금융기관과 고객,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고객과 고객 간의.. 2021. 10. 5.
비트코인 거래소 폐업‧영업종료에 대비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2021.09.13.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기대효과 Ⅰ. 개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신고기간 종료일(9.24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 마련을 배포하였습니다. 추진배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 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 2021. 9. 14.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자본시장과, 2021.09.13. 앞으로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기대효과 Ⅰ. 개요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 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21.6월말 누적거래현황 : 신금투(14만.. 2021. 9. 13.
비트코인 거래소 대상 신고설명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고를 준비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FIU 기획협력팀, 2021.09.06. 금융위원회, 신고를 준비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이용자 유의사항 Ⅰ.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9월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고관련 주요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신고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수가 많고, 매우 많은 일반 국민들이 가상자산 거래 이.. 2021. 9. 7.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2021.09.03.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Ⅰ. 개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월)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21.1월) 후속조치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하위법규를 개정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 적용 및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 수탁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유동수.. 2021. 9. 3.
사모펀드 제도 2021년 10월부터 전면 개편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자산운용과장, 2021.08.04.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Ⅰ. 개요 Ⅱ. 제도개편 세부사항 Ⅲ. 제도개편 전후 비교표 Ⅰ. 개요 개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본법] ’21.4월 공포(’21.10.21. 시행) /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21.6.23~8.2)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 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 2021. 8. 5.
국내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대상 통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 2021.07.22. 9.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Ⅱ.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Ⅲ. 이용자 유의사항 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 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법§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6 )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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