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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by taxis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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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그 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절히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개념, 절차, 판례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I. 공통매입세액의 개념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귀속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II.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요건

  1. 겸영사업자일 것: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2. 공통사용: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3. 실지귀속 불분명: 재화나 용역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4. 불공제대상 아님: 공통매입세액이라도 접대비 등 본래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직접 불공제합니다​​.

III.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이루어집니다. 안분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의 안분계산 단위

  • 여러 개의 사업장(건설업은 건설현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건설업은 건설현장) 단위의 공통매입세액은 관련된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안 분계산하고, 전체 사업장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서면3팀-2329, 2004.11.16.).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 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부가-814, 2009.6.15.).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가 한 건물에서 신문판매사업(면세), 광고사업(과세), 사무실임대업(과세)을 같이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수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문판매수입, 광고수입, 임대료수입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하나, 신문용지 구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신문판매사업과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사무실임대수입을 안분계산기준 공급가액에 포함해 서는 아니 된다. 신문용지 구입과 임대사업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자의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 가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과-596, 2009.4.27.).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 안 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3, 2012.1.17.).
  •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과-838, 2012.8.1.).

과세ㆍ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부집 40-81-6)

매입세액의 계산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자가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① 건축물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 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 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합니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 사업부문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불공제합니다.

③ 해당 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전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주차장, 기계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전체 사업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부령 §81 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 면세사용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소비 46015-229, 1996.8.5.).
③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재화의 매입세액

IV. 판례 및 사례 분석

  1. 서울지하철 사례 (조심2011서0944)
    • 사건 요약: 서울지하철이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례입니다.
    • 결과: 스크린도어 설치가 여객운송업과 광고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2. 슈퍼마켓 사례 (대법원 2017두52606)
    • 사건 요약: 슈퍼마켓 운영자가 물류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한 사례입니다.
    • 결과: 물류용역비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시내버스 광고 사례 (대법원 2013두17336)
    • 사건 요약: 시내버스 광고업과 관련하여 버스 구입비 등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본 사례입니다.
    • 결과: 버스 구입비가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V. 시사점 및 결론

  1. 효용의 주체: 효용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매입세액의 귀속을 판단해야 합니다.
  2. 거래 형태: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태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효용의 차이: 여러 사업에 걸쳐 효용을 미치는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효용이 귀속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맺음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중요한 절차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공통매입세액의 개념과 안분계산 방법, 판례와 사례를 분석하여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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