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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KICPA

(재무회계) 재무회계 일반

by taxis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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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정리한 노트와 관련 기본서 등을 기반으로 과목별 주제별 요약내용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해당 요약내용은 모두 저의 주관적인 편집과 메모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매년 시험문제를 참고하여 부족하거나, 개정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수험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회계기초
  2. 개념체계
  3. 일반목적재무보고
  4. 근본적 질적특성
  5. 보강적 질적특성
  6. 재무제표 기본요소
  7. 재무제표요소의 인식·제거·측정
  8. 현재가치 측정
  9. 공정가치 측정
  10. 재무제표 표시

1. 회계기초


1.1. 정의

  •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회계의 정의한 유용한 경제적정보를 식별 측정 · 전달하는 과정

1.2. 회계정보이용자(=이해관계자)

  • 종업원, 투자자(주주, 채권자), 경영자, 정부와 유관기관, 고객, 일반대중 등

1.3. 재무회계 vs. 관리회계

구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목적 • 외부보고 → 회계정보제공 • 내부보고 → 의사결정정보제공
회계정보이용자 • 외부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등) • 내부이해관계자(경영자 등)
보고서류 • 재무제표(정형화) • 보고서(비정형화)
작성기준 • 기업회계기준(일정양식有, 법적강제력有) • 일정한 기준 없음.(일정양식&법적강제력無)
보고시점 • 1년, 분기, 반기 • 주기적 또는 수시
정보의 성격 • 과거지향적 • 과거지향적, 미래지향적

2. 개념체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재무제표의 요소, 인식과 제거, 측정, 표시와 공시, 자본및자본유지

2.2. 회계정보이용자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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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원회

  • 한국회계기준위원회(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데 도움

재무제표작성자

  •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

모든 이해관계자

  •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

2.3. 개념체계 위상(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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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과의 관련성

  •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님.
    → 따라서,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치 않음.

개념체계에서의 일탈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기준서에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만약, 회계기준위원회가 그러한 사항을 정한다면, 해당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그러한 일탈에 대해 설명할 것임.

개념체계의 개정

  •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님.
    → 회계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계기준위원회는 정규절차에 따라 의제에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해당 회계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할 것임.

2.4. 개념체계와 회계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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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원회 공식임무

  • 전 세계 금융시장에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임.
    →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에 기여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

  •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는 세계 경제에서의 신뢰, 성장, 장기적 금융안정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이익에 기여

2.5. (보론) 개념체계가 제공하는 회계기반

개념체계는 다음과 같은 회계기준을 위한 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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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에 기여

  • 투자자와 그 밖의 시장참여자가 정보에 입각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투명성에 기여 있도록 재무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정보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투명성에 기여

책임성을 강화

  • 자본제공자 자본수탁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임으로써 책임성을 강화
    → 개념체계에 기반한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정보책임성을 강화를 제공
    →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이 회계기준은 전 세계 규제기관에게도 매우 중요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

  • 투자자에게 전 세계의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어 자본 배분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
    → 기업이 개념체계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단일의 회계 언어를 사용하는은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보고 비용을 절감

3. 일반목적재무보고


3.1. 의의

주요이용자

  •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이용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타집단(감독당국, 일반대중)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 않음.

    →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
    ∴ 규정상 경영진, 감독당국(규제기관), 일반대중은 무관심하여 주요이용자가 아님!!

목적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그러나,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음.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님. 그러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

한계

  •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함.
    ∴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함.

참고

  • 개념체계의 재무보고서·재무보고는 각각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일반목적재무보고를 말함.

3.2. 제공정보

일반목적재무보고가 제공하는 5가지 정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음.
    → 그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추가적인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그 자금 조달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현재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지급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에 청구권이 있는 자들에게 미래 현금흐름이 어떻게분배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됨.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영업활동), 채무상품 · 지분상품의 발행(자본조달과정)과 같은 그밖의 사건 · 거래에서 발생함.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 발생기준 회계가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그리고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수취와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임.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됨.
    →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보고기업의 영업을 이해하고,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평가하며, 유동성이나 지급능력을 평가하고, 재무성과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됨.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소유지분 지분상품)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될 수 있음.

참고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경제적자원 사용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며, 이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해당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관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3.3. (보론) K-IFRS 대상과 국제회계기준 특징

K-IFRS 적용대상 기업

①주권상장기업, ②은행, ③자발적 채택 비상장기업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국체회계기준의 특징(K-IFRS ≠ K-GAAP)

원칙중심 • 기본원칙과 방법론만 제시
→ 회계처리, 양식, 계정과목을 정형화하지 않고 다양성과 재량을 부여
→ 규칙 중심이 아님.(K-GAAP)
연결재무제표 중심 •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제시 → 개별재무제표 중심이 아님.(K-GAAP)
공시 강화 • 주석을 통한 많은 공시항목을 요구함.
공정가치확대 •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 K-GAAP: 제한적 F.V. 회계적용)
협업제정 • 독자적이 아닌 각국의 협업을 통해 제정

4.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근본적 질적특성


4.1. 개요

  •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시는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됨.
  •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근본적 질적특성과 보강적 질적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됨.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구성요소 포괄적 제약요인
근본적 질적특성 목적적합성 / 표현충실성 원가 < 효익
보강적 질적특성 원가비교가능성 / 검증가능성 / 적시성 / 이해가능성

4.2. 목적적합성

  •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음.
  • 정보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음.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음.
    →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음.
    →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음.
  •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음.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자체가 예측치이어야 한다 → X)
  •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
    →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음.

중요성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임
  • 중요성은 개별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함.
    ∴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음.(즉, 중요성은 기업마다 다르므로 회계기준위원회가 사전에 규정할 수 없음.)

4.3. 표현충실성

  •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임.

완전한 서술

  •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임.

중립적 서술

  •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임.
  •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음.
  •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됨.
    → 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e.g. 자산이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할 때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구조적인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님.

오류없는 서술

  •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함.
    → i.e.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합리적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치 못하는 것은 아님.

4.4. (보론) 근본적 질적특성의 적용절차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
  • 그 현상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
  • 그 정보가 이용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결정

5.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보강적 질적특성


5.1. 비교가능성

의의

  • 비교가능성은 이용자들이 항목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임.
    →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함.
    →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함.
    → 근본적 질적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임.

일관성

  •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내에서 기간간 또는 같은기간 동안에 기업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음.
    →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수단)을 줌.
  •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며,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함.

5.2. 검증가능성

의의

  •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데 도움을 줌.
    →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의의 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 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직접검증: 현금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금액 · 표현을 검증하는 것
  • 간접검증: 모형, 공식, 그 밖의 기법에의 투입요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 간접검증를 재계산하는 것

5.3. 적시성

의의

  •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유용성 강소

  •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짐.
    →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음.(적시성이 사라짐X)
    ∵ 일부 정보이용자는 보고기간말 후에도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5.4. 이해가능성

의의

  •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가능하게 함.
    →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음.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음.

대상

  •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됨.

5.5. 적용

  • 보강적 질적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함.
    → 그러나 보강적 질적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음.
  • 보강적 질적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음.

5.6. 원가제약

  •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임.
    →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함.
    → 모든 이용자가 목적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제공은 가능치 않음.
    e.g.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시 자산가치 상승하나, 평가수수료 > 상승할 자산가치 → F.V. 평가 진행 재고려!

6.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6.1. 재무제표 관련 요소

요소 개괄

재무상태 요소 경제적 자원 자산
청구권 부채, 자본
재무성과 요소 재무성과를 반영하는 경제적자원 · 청구권의 변동 수익, 비용

요소별 정의

  • 자산: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
    → 경제적자원 :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 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 수익: 자본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증가나 부채감소자본청구권보유자 출자 제외)
  • 비용: 자본감소를 가져오는 자산감소나 부채증개자본청구권보유자 분배 제외)

6.2. 자산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경제적자원=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권리

  •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음.
  •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
    ① 현금을 수취할 권리
    ②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③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자원을 교환할 권리
    ④ 불확실한 특정 미래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익을 이전하기로 한 의무로 인해 효익을 얻을 권리
  •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⑤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과 같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권리(물리적 대상 사용권)
    ⑥ 지적재산 사용권 권리
  •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님.
    →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야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 확신여부: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할 필요는 없음.
  • 가능성여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있음.
  • 지출여부: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자산취득의 확정적 증거가 될수 없음)
    →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음.(e.g. 증여받은 권리, 자산수증이익 계정)

통제

  • 통제는 경제적자원을 기업에 결부시킴.
    → 통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처리할 경제적자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됨.

6.3. 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충족조건

  •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②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③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6.4.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측정

  • 자본은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자산·부채의 측정에 따라 결정됨)
    → 자본 = 순자산 = 소유주청구권 = 잔여지분 = 자기자본
  • 자본은 주식의 시가총액을 의미X

7. 재무제표요소의 인식·제거 측정


7.1. 인식

의의

  • 인식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과 같은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을 말함.

인식기준

  • 다음 모두를 충족할 때 인식함.
    ①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할 것
    ② 목적적합하고 표현충실성 정보를 제공할 것 → 근본적 질적특성을 충족
  • ∴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님.
  •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음.

7.2. 제거

의의

  • 제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임
    → 제거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함.

제거요건

  • 자산: 일반적으로 통제를 상실하였을 때 제거함.
  • 부채: 일반적으로 현재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함.

7.3. 측정

의의

  • 측정은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임.
    →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단위로 수량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측정기준을 선택해야 함.

7.4. 측정기준

역사적원가

자산 • 자산 : 지급한대가 + 거래원가 (e.g. 건물취득시 취득세)
부채 • 부채 : 수취한대가 - 거래원가 (e.g. 사채발행시 사채발행비)

현행가치

공정가치 자산 •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매도시 받게 될 가격
부채 •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이전시 지급하게 될 가격
사용가치(자산) • 자산사용과 처분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및 그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할인한 금액)
이행가치(부채) • 부채이행시 이전해야 하는 현금 및 그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할인한 금액)
현행원가 자산 •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측정일에 발생할자산 거래원가 포함)
→ 즉, 자산구입시 지급대가를 의미
• 원재료의 경우 '현행대체원가'로 표현
부채 •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측정일에 발생할 거래부채 원가 차감)
→ 즉, 부채 발생시 수취대가를 의미함.

7.5. (보론) 재무제표 기본가정

계속기업

개념체계상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작성

  •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가능한 미래(∵ 통상 1년)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됨.
    ∴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함.
  • 만약,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함.
  • 계속기업관련 파생 개념 : 기간개념, 유동성배열, 감가상각, 역사적원가주의

8. 현재가치 측정


8.1. 의의

화폐의 시간가치

  • 동일한 현금이라면 미래의 현금보다 현재의 현금이 더 가치가 있음.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래의 현금보다 현재의 현금을 선호(유동성 선호, liquidity preference)
  • 현재의 현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미래로 연기하게 되면 적절한 대가(=이자)를 요구함.
    → 현재의 현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율 = 할인율 = 수익률)

현재가치 산식

현재가치 + 이자 = 미래가치
현재가치 × (1 + 이자율) = 미래가치
미래가치 ÷ (1 + 이자율) = 현재가치

예제1)

예제2)


8.2. 현재가치 측정(회계 적용)

측정대상

  • 미래현금흐름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측정
  • 단기 수취채권과 단기 지급채무는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치로 측정X

유효이자율

  • 유효이자율: 자산·부채의 명목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 유효이자율 = 거래의 내재이자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내재이자율

  • 내재이자율은 다음 중 더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
    ①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이자율
    ②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 명목 미래현금흐름 총액과 자산·부채 최초 인식금액(현재가치)의 차액은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기간 동안 총이자수익 또는 총이자비용으로 인식

총이자수익 (비용) = 미래현금흐름 합계 - 자산·부채 최초 인식금액

예제3)


8.3. 회계처리

이자수익(비용)

  • 최초 인식할 때 현재가치로 측정한 자산과 부채는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기간 동안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인식
  • 각 회계기간 별로 인식할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자산·부채의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각 회계기간 이자수익(비용) = 자산 · 부채 기초 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유효이자 vs. 표시이자

  •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된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액은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가감
    →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액을 상각액

상각후원가

  • 특정시점에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이전 장부금액에 상각액이 가감되고 수수되는 명목금액만큼 차감되어 결정
    → 그 장부금액이 상각후원가
  • 상각후원가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임.

기초 장부금액 + 상각액 - 상환된 원금 = 기말 장부금액(상각후원가)

재무제표 표시

  • 최초 인식할 때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는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현재가치할인차금계정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 현재가치할인차금계정을 사용할 때 자산과 부채는 명목금액으로 표시
  •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과 현재가치할인차금계정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회계관습이며, 표시방법에 따라 재무상태와 재무성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제4)

예제5)

 

(참고) 순액표시 vs. 총액표시

자산과 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순액으로 분개하는 방법과 총액(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 등 사용)으로 분개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회계에서는 관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 순액으로 분개하는 경우 :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부채, AC금융자산과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 복구충당부채
  • 총액으로 분개하는 경우 : 장기매출채권과 장기매입채무, 장기미수금과 장기미지급금, 사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8.4. 상각표

상각표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된 이자와 장부금액의 변동을 표시한 표

상각표 구성요소

① 일자 : 최초 인식일과 이자지급일을 적는다.
② 유효이자 : 직전이자지급일(또는 최초 인식일)의 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③ 표시이자 : 명목금액 x 표시이자율
④ 상각액 : 유효이자 - 표시이자
⑤ 장부금액 : 직전이자지급일(또는 최초 인식일)의 장부금액 + 상각액

  • 유효이자율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상각후원가가 특정시점 장부금액이 되며, 특정시점 상각후원가는 그 시점부터 남아 있는 미래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됨.
  • 유효이자율법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산과 부채의 계산문제를 풀 때 상각후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

기초 상각후원가 × (1 + 유효이자율) - 현금 수수금액 = 기말 상각후원가

  •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매 기간 이자를 균등하게 인식하는 정액법도 존재
  • 정액법은 매 기간 이자수익을 균등하게 인식하며, 상각액도 매 기간 균등한 금액으로 인식

예제6)


9. 공정가치 측정


9.1. 정의

  • 공정가치(fair value)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 공정가치 =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O ≠ 기업 특유의 측정치X
  • 공정가치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
    → i.e.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한다고 할 때의 가격

9.2. 관련 용어해설

  • 정상거래는 측정일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되는 거래를 위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가정하는 거래
    → i.e. 강제된 거래X (e.g. 강제 청산 또는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
  •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함.
  • 시장 참여자는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가진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매입자와 매도자를 말한다.
    ① 서로 독립적이다.
    ②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다.
    ③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④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
  • 기업특유의 측정치는 기업의 입장에서 추정한 가치이며, 사용가치와 순실현가능가치 같은 경우가 해당
  •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을 의미 → 거래가격 = 유입가격

9.3. 공정가치 요소

  •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 관측가능한 시장거래나 시장정보를 이용 가능하나,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 관측가능한 시장거래와 시장정보가 이용 불가능
    →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측정의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
  • 가격이 관측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 & 관측불가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
  •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시장참여자의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
  • 기업의 ①자산보유 의도 or ②부채결제(이행)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되지 않음.
  • 공정가치의 정의는 자산과 부채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자산과 부채가 회계에서 측정의 주요대상이기 때문임.
  • 공정가치측정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기지분상품에도 적용
    → ∵ 자기지분상품(발행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예는 사업결합 대가로 발행되는 지분(이전대가) 또는 출자전환(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금융부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발행되는 지분이 해당

공정가치 요약

1. 공정가치: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
(1) 관측 가능한 시장 있음: ① 주된 시장에서 측정, → ② 주된 시장이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측정
(2) 관측 가능한 시장 없음: 가치평가기법 이용

2. 공정가치 = 유출가격 ↔ 거래가격 = 유입가격

3. 유리한 시장 판단:
① 순공정가치 = 시장가격 - 운송원가 - 거래원가(처분부대원가)
② 공정가치 = 시장가격 - 운송원가
순실현가능가치 = 실현가능가치 - 처분부대원가


9.4. 측정

  • 공정가치측정은 자산매도 or 부채이전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①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주된 시장(principal market)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가장 큰 시장
    ②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가장 유리한 시장(most advantageous market)은 거래원가나 운송원가를 고려했을 때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는 금액을 최대화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원가는 조정X
    → 거래 원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함.(참고: 거래원가를 차감하면 순공정가치)
  •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X
    → ∵ 위치가 자산(예를 들면, 상품의 경우)의 특성이라면 현재의 위치에서 그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 발생하게 될 원가가 있을 경우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그 원가를 조정(참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운송원가는 차감)

 


10. 재무제표 표시 일반사항


10.1. 전체 재무제표

  •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
  • 회계정책(재무제표항목)을 소급하여 적용(재작성)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전기의) 기초재무상태표
  • 각각 재무제표는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며, '재무제표 표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보고서는 K-IFRS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음.(단, 상법 요구시 주석공시)

10.2. K-IFRS 준수

  •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봄.
  • K-IFRS를 준수하여 작성하는 기업은 그 준수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함.
  • K-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준수작성되었다고 기재해서는 안됨.
  • K-IFRS를 준수작성된 F/S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F/S임을 주석공시 가능함.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 주석 ·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수 없음.
    → 극히 드믄 상황으로서 K-IFRS 요구사항 준수가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오해를 유발가능하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감독체계가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소정 항목을 공시하고 K-IFRS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함.
    → 금지하는 경우는 소정항목을 공시하여 오해유발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함.

10.3. 계속기업

평가

  • 경영진은 재무제표작성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함.
    →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해 이용가능 모든 정보를 고려함.

작성

  • 경영진이 청산 · 경영활동중단의도를 가지고있지 않거나, 청산·경영활동중단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함.

공시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의문이 제기될수있는 사건·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함.
  •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작성된 기준 및 그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해야함.

10.4. 발생기준

  • 기업은 현금흐름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10.5. 중요성과 통합표시

  •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F/S에 구분표시하며, 상이한 성격·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 표시함.
    → 다만, 중요치 않은 항목은 성격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표시 가능함.
    e.g. 구분표시: '매출채권'↔'미수금', 통합표시: '수취채권'
  • F/S에는 중요치 않아 구분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음.
  • 공시정보가 중요치 않다면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

10.6. 상계

원칙

  •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함.
    → 단,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예외

  • 상계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상계하여 표시함.
    e.g. ① 비유동자산처분손익(처분비용차감액), 충당부채관련 지출을 제3자 보전액과 상계
    e.g. ② 외환손익, 단기매매금융상품차익 차손을 순액으로 표시(단, 중요시는 구분표시)

10.7. 보고빈도

  •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함.
    → 1년을 초과·미달시는 아래 사항을 주석공시함.
    ①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② F/S 표시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10.8. 비교정보(서술정보포함)

  • 비교정보 공시기업은 최소한 두개의 재무상태표와 두개씩의 그외 재무제표 · 관련주석을 표시해야함.
  • 회계정책(F/S항목)을 소급하여 적용(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세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씩의 그 외 F/S·관련주석을 표시해야함.
    → ① 전기초 F/P(주석표시불요), ② 전기말 F/P ③ 당기말 F/P

10.9. 표시의 계속성

  • 표시·분류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해야함.
    ① 사업내용의 유의적 변화나 F/S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
    e.g. 합병전 각 기업의 상이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합병후 보다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달리 적용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

Learning without thought is labor lost; thought without learning is perilous.
배우나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 공자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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