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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일까?

by taxis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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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파산 등으로 체납된 세금과 미지급된 채무 등이 존재시 우선 변제 대상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파산 등으로 체납된 세금과 미지급된 채무, 급여 등이 남아있을 시에 변제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세금보다 우선하는 채권
Ⅲ. 임차보증금


Ⅰ. 개요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황당해 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우선의 원칙 및 예외규정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강제징수비의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에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의 범위

*2019년 4월 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및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규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 우선순위

1. 강제징수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일반적인 임금채권
4. 국세·국세의 가산금
5. 일반채권

국세법정기일 전,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1. 강제징수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
4. 일반적 임금채권
5. 국세·국세의 가산금
6. 일반채권

국세법정기일 후,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1. 강제징수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국세·국세의 가산금
4.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
5. 일반적 임금채권
6. 일반채권


Ⅲ. 세부사항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법정기일’이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국세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⑥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합니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가등기 권리 > 국세)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가등기 권리 < 국세)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합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2018년 9 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2018년 9 월 18일부터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상가 임차보증금

상가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100)
※ 2013년 12월 3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합니다.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합니다.

기타 근로관련 채권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전문개정 2019. 12. 31.]
[시행일:2022. 2. 3.] 제35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우선하는 채권의 요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 12. 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0. 2. 18., 2018. 2. 13., 2020. 2. 11.>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④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18., 2016. 2. 5., 2020. 2. 11.>


| 맺음말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와 각종 미납 채무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우선하는 채권의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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