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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세금 부과와 징수도 다 시기가 있다!

by taxis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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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기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 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세금 부과 기간
Ⅱ. 세금 징수 기간
Ⅲ. 세금 미납 불이익


Ⅰ. 세금 부과 기간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입니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 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원칙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합니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국제거래는 2015 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밑줄 부분은 2019 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예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 8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에 해당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특수한 경우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합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쟁송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년(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위 사례에서 정갑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 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6. 12. 20., 2019. 12. 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2.>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9. 12. 31.]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0. 2. 11.]


Ⅱ. 세금 징수 기간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양부도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을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양부도 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국가가 독촉·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원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
-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소멸시효의 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압류·매각의 유예기간·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양부도 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1. 1.]


Ⅲ. 세금 미납 불이익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 일 10 만 분의 25 의 율(1 년 9.125%)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③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④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⑤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 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관련 규정

국세징수법

제4장 보칙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제111조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제112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제113조 출국금지
제11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맺음말

위와 같이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에 그 시기(기간) 및 미납세금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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