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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궁금한 세금, 억울한 세금 어떻게 해야?

by taxis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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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억울한 경우 해결처 안내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때 해결가능한 문의처 또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궁금한 세금
Ⅱ. 억울한 세금
Ⅲ. 권리구제 절차


Ⅰ. 궁금한 세금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126 국세상담센터

국민 누구나 「국세청」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증명발급, 세법상담, 세금고충상담,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126번 이용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상담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상담/제보 → 모바일 상담하기
※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불만, 칭찬] 은 누리집(국세청 > 국민소통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객의 소리(VOC)) 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 → 2번 → 9번) 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세법 개정에 관한 불만·건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①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 /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를 참고
② 우편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 소득세과 (소득),
• 법인세과 (법인), 부동산납세과 (양도),
•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 원천세과 (원천)
③ 홈 택 스 접 수 : 국 세 청 홈 택 스 (www.hometax.go.kr) → 신 청 / 제 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 (서면질의 /사전답변 ) → 로그인 → 선택 (서면질의 / 사전답변 /민원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파일첨부 (PDF변환 등)하여 신청

국세청 법령해석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 ☎(044)204-3103∼6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특정서식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①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등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 /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를 참고
② 우편이나 직접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 (FAX 나 E-mail 신청은 불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여 줍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해당 시청ㆍ군청ㆍ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억울한 세금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나원칙 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


②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사전·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하(却下), 심리자료 사전열람

• 각하 (却下)
적법한 청구 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리자료 사전열람
불복청구 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Ⅲ. 권리구제 절차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심사청구 결정절차


| 맺음말

위와 같이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과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 가능한 방법과 문의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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