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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by taxis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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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7월과 9월 매년 2번씩 찾아오는 지자체별 고지서! 바로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사업장외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 이렇게 부동산관련 세금을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재산세 개요
Ⅱ. 납부 세부사항


Ⅰ.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6월을 전후하여 매매하는 경우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수탁자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Ⅱ. 납부 세부사항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 토지 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주택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건물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주택은 제외

토지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합산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② 별도합산 대상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③ 분리과세 대상토지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납부기한

출처: 위택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분납제도

분납제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105~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입니다.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맺음말

위와 같이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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