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중 하나로, 종류가 많아 가끔 헷갈리는 주민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의 8월 세무일정 중 하나인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일정과 함께 챙겨하는 세금입니다.
< 목 차 >I. 정의 및 개요II. 주민세 세부사항III. 신고·납부 유의사항 및 회계처리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정의 및 개요
1. 주민세 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회사가 위치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 입니다.
2. 주민세의 종류
① 균 등 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② 재 산 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③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3. 용어해설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주 :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자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는 사업소
는 제외)
사업소 연면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의 급여총액 :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유사한
성격의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업원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II. 주민세 세부사항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
균 등 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금 납부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1) |
개인 ①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세액(제한세율) ② 사업소를 둔 개인 : 5만원(표준세율) 법인 자본금액과 사업소의 종업원수에 하기 표2)에 따라 부과(표준세율) |
재 산 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3)에 등재된 사업부 | 사업소 연면적 × 1㎡당 250원 (제한세율)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세율의 2배 납부 |
종 업 원 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매월 지급한 종원 급여 총액 × 0.5% (표준세율) 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담배소매인 등 법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법인균등분 과세표준 및 세액 조견표
자본금 종업원수 |
10억원이하 | 10~30억원 | 30~50억원 | 50~100억원 | 100억원초과 |
100인초과 | 55,000원 | 110,000원 | 220,000원 | 385,000원 | 550,000원 |
100인이하 | 55,000원 | 110,000원 | 220,000원 |
3) 과세대장
정식 명칭은 건축물 과세대장이며, 흔히 줄여서 건축물대장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현황(소재·건축물번호·종류·구조·건평·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 및 기록 관리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비치되어 세금부과의 기본이 되는 자료 입니다.
2. 부과 및 징수
① 균 등 분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직접 발급합니다.
② 재 산 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합니다.
③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 합니다. (원천세와 동일)
III. 신고·납부 유의사항 및 회계처리
1. 균등분
균등분은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한 납부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택스 내에서 전자납부까지 가능합니다.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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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
재산분 역시 위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전자신고 및 해당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시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 면적 산정
사업장면적(총연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
② 사업장 임차 법인(개인사업자)
해당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준 경우 주민세 재산분의 1차 납세의무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민세(재산분) 납부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통보해주는 것이 추후 갑작스러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③ 비과세 대상 산정
비과세 대상 면적은 종업원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복리후생 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리후생 시설 : 휴게실, 숙직실, 사내식당 등)
이외에 한 건축물 내에서 사용면적과 임차면적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면적은 비과세 대상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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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분
실무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며, 전자신고 과정에서 과거 신고된 급여정보를 토대로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및 급여총액이 자동 계산되어, 면세 기준인 인원수(50명)와 급여총액(1억3천5백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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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위와 같이 주민세에 대해서 종류별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민세 중 원천세 신고시 매월 함께 검증되는 종업원분과 납세고지서가 발급되는 균등분의 경우 실무자가 납세 준비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기업이 보유한 건축물별 가설건축물(주차관리동, 천막창고 등)의 설치·제거 여부 및 임대차계약 신규·변경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총무부서나 자산관리 담당자로부터 사전에 취합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직접 건축물 관리대장을 조회할 수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접속하여 해당 건축물의 면적정보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은 추후 지방세조사 등의 소명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필히 신고 이후 확정된 자료들은 출력하여, 신고서철에 함께 보관하는 것이 사후관리에 용이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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