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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체계 개편

by taxis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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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체계 3종류 단순화 및 납부기한 8월 말일자로 통일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매년 8월 세무일정 중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목 차 >
Ⅰ. 과세체계 개편내용
Ⅱ. 주민세(사업소분) 개요
Ⅲ. 건물사용명세서


Ⅰ. 과세체계 개편내용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균등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 재산분 과 8월 균등분 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원~20만원, 연면적 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됨.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주민세(사업소분) 개요


주민세 개요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됩니다.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 됩니다.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요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연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납세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별로 납세지가 구분됩니다.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 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합니다.

중과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됩니다.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합니다.

납부기한

매년 8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입니다.


Ⅲ. 건물사용명세서


혹시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건물에 다수의 입주사(세입자)가 존재한다면, 주민세 사업소분의 연면적 세율을 적용하는 납부세액은 아래 건물사용명세서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건물사용명세서는 보통 7월말일까지 제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제출기한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물사용명세서 양식

출처: 도봉구청 민원서식


작성방법

작성대상은 2021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당해 건물에 입주(입주예정 포함)한 모든 입주자입니다.

① 층 및 호수 : 사업장 해당 층 및 호수를 기재
② 상호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 명을 구체적(지점 및 영업소 등까지)으로 기재
③ 성명(법인명) : 임차인이 개인이면 성명, 법인이면 법인명을 기재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⑥ 전화번호 : 해당 입주업체의 전화번호를 기재
⑦ 최초입주일 : 현재 입주해 있는 사업체가 당해 건물에 최초로 입주한 날짜를 기재
⑧~⑩ 사용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기재
- 임대차계약서상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 합계란만 기재
-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만 계약한 경우 : 전용면적비율로 공용면적 안분계산 후 전용․공용면적을 각각 기재
가. 공용면적 부분 : 복도, 화장실, 물탱크, 보일러실, 기계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면적 등
나. 공용면적 산출방법 : 건물 총 공용면적 × (당해 사용자 전용면적 ÷ 건축물 총 전용면적)
⑪ 면적합계 :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계가 상단의 건물전체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작성예시

건축물 연면적이 1,637.11㎡ 중 A사무소(1층)로 525.34㎡, B사무소(2층)로 315.26㎡, C사업소(3층)로 225.89㎡를
각각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3개 사무소가 공동으로 지하주차장 및 보일러실 282.35㎡, 계단 93.27㎡, 복도 45㎡,
엘리베이터 면적 150㎡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각 사업소의 건축물 사용면적은?

  • A사무소 : ⑨전용면적(525.34㎡) + ⑩공용면적 안분(281.08㎡=570.62㎡ × 525.34/1,066.49) = ⑧806.42㎡
  • B사무소 : ⑨전용면적(315.26㎡) + ⑩공용면적 안분(168.68㎡=570.62㎡ × 315.26/1,066.49) = ⑧483.94㎡
  • C사무소 : ⑨전용면적(225.89㎡) + ⑩공용면적 안분(120.86㎡=570.62㎡ × 225.89/1,066.49) = ⑧346.75㎡

| 맺음말

위와 같이 2021년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건물을 소유하고, 임대한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 세율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할때에는 앞서 언급해드린 건물사용명세서를 필히 작성 및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대관련 법인내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과세기준일인 2021년 7월 1일 현재 기존 임대차계약사항 중 변동사항 또는 추가되는 신규 계약서 사본 등을 꼭 구비하여, 누락되거나 연면적 계산에 오류로 인해 납부세액이 과소·과다 납부되지 않도록 그 근거 서류인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 계약서를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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