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후에 납세자의 유의사항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등록 전후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과 관련 세무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업 후 20일 이내 등록
Ⅱ. 개업 전 물품 구입 증빙
Ⅲ. 사업자 명의 대여
Ⅰ. 개업 후 20일 이내 등록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기한과 세무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일 이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지연 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 공 사 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차지연 씨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차지연 씨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차지연 씨가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Ⅱ. 개업 전 물품 구입 증빙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18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전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공제 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455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 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25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Ⅲ. 사업자 명의 대여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 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소유 재산을 압류 가능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명의대여 처벌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 맺음말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 전후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과 세무리스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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