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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1세대1주택의 1세대란?

by taxis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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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 인사말

부가가치세, 소득세, 연말정산, 종부세 등에서 기본적인 용어 중 하나로 1세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1세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해당 용어의 의미와 정확한 범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1세대의 정의
Ⅱ. 1세대의 일반적인 사례
Ⅲ. 1세대의 특수한 사례


Ⅰ.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하여 같은 세대로 본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법 §88 6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Ⅱ. 1세대의 일반적인 사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소득령 §152의 3).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조(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독립세대로 보기 어려움, 실제 별도 세대를 구성했는지가 관건

심판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고, 거주한 장소가 아파트 공간이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즉 동일세대로 본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조카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비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가 30세가 넘었으나 혼인하지 않고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본인은 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자녀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볼 때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자녀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조심2018서4689, 2019.10.30.).


배우자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아니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일지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Ⅲ. 1세대의 특수한 사례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세대가 아니다.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면 양도세에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가족이 아니고 같이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위장이혼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판결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변동사항에 다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 이후 계속 동일한 주소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혼기간 중 쟁점빌라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해 배우자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판결입니다.


계모 및 계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1세대”에 해당합니다. 생부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하는 경우 본인과 계모가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위와 동일세대원 여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이혼한 모(母)의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1세대'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세무 관련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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