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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세무조사 계정과목별 유의사항

by taxis 2024. 5. 7.
반응형
세무조사는 기업에서 확정한 결산서를 토대로 하게 됩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사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개 요
2. 재무상태표 항목의 조사
3. 손익계산서 항목의 조사


1. 개 요


결산서상의 계정과목을 바탕으로 하는 세무조사

즉,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계정과목에 따라 분류되고 집계되어 각 계정과목마다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그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실시 방법

계정과목별 세무조사는 계정과목별로 ① 해당 금액에 대한 기간비교, ② 매출액에 대한 비율의 기간비교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거래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는 ③ 증빙서류와 장부의 대사, ④ 실물의 실사, 그리고 ⑤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으로 그 거래 사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⑥ 기업의 계정과목 처리의 원칙, 계정과목의 분류방법, 내부 견제조직 등의 일반적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⑦ 경제시황 등 시장의 상황과 기간비교, ⑧ 동업종 기업 간 비교 그리고 ⑨ 비율분석 등 개략적인 관찰방법에 따라 검토하게 되고 개개의 거래에 대한 진실성, 계상금액의 적정 여부, 계상시점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 재무상태표 항목의 조사


재무상태표 조사란?

따라서 세무조사상 재무상태표 항목의 조사는 해당 법인의 담세능력의 측정수단인 손익항목 조사의 보충적 조사로서, 손익항목의 조사와 병행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① 기업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이 적법하게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지, ②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③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채에는 가공부채가 포함되어 있는지, ④ 자산, 부채, 자본의 제계정이 그것과 관련을 가진 제 손익계정의 기록과 부합하는지, ⑤ 자본금 및 잉여금이 적절하게 분류ㆍ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조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금출납장이 거래일자별, 입출금사유, 출납처, 매일의 잔액이 올바로 기장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그 진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 현금매출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부정이 이루어질 경우 장부상 이의 기록을 하지 않으므로 흔적이 없어 이러한 부정의 발견은 사실상 어렵지만, 수입금액 제외로 인한 현금의 착복 또는 임직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유무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예의 검토합니다.
• 가공지출 등의 방법으로 지급금액의 부정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그 밖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등에 부정을 한 흔적이 있을 것이고, 사사로운 소비나 다른 곳에 융통을 한 흔적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에 착안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일 현재의 현금을 실사에 따라 확인하고 현금액과 현금출납장 잔액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기말 현재의 현금장부잔액과의 차액 유무를 확인합니다.
• 부외자산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주요 거래은행 등의 입금액과 장부상의 입금액을 대조하여 수익과 자산계상누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결과 :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유출자에게 상여처분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 대응방안
(1). 일반적으로 현금의 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나 음식점, 오락실, 사우나, 유흥업소 등 현금 위주의 수입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현금출납장을 지체 없이 기장하고 항상 현금 시재액과 장부를 맞추어 놓습니다.
(3). 수입한 현금은 즉시 예입하고, 현금 지급은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며, 수입한 현금으로 직접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조사사례 및 대책
(1). 현금잔액이 이상하게 많거나 적은 때에는 그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당한 전표나 영수증을 발행하여 현금을 빼내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2). 현금잔액이 많은 경우 그것을 예금으로 입금하면 될 것인데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는 것은 비자금이 필요하거나 이익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의심합니다.
(3). 현금수지가 많은 업종임에도 현금잔액이 이상하게 적은 때에는 자금운영을 부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의심합니다.
(4). 현금 잔액이 (-)잔액으로 표시되는 경우 이상한 자금이 유입된 것과 같은 인상을 줌으로 법인자금이 부족하여 사장이 자금을 융자하였다면 그 자금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여 현금의 잔액이 (-)로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예금

• 국세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통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거액의 예금(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예금)이 입출금된 경우 탈루소득의 경로로 차명계좌가 이용되었다고 보아, 그 예금주와 관련된 기업을 특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거래대금을 받아 사용합니다가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금잔액은 예금잔액 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대표자 개인예금잔액과의 대차관계를 검토합니다.

<사례1>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피부과*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미용목적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 조사 내용
o 피부과를 운영하는 ○○○은 재택근무의 증가로 회복기간이 필요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자
- 상담실장을 고용하여 고객에게 고가의 미용시술을 안내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함
o 또한,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인건비 허위 계상 및 백화점, 명품, 고급호텔 사용료 등 사적비용을 병원 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
□ 조사 결과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 부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례2> 불법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미등록 건강식품 제조업자*명의대여 한약국을 개설하고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탈루
□ 조사 내용
o 일상생활 활동량 감소에 따른 체중 증가로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 ○○○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자로 한약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공모하여, 사전에 제조한 불법 한약을 상담을 통한 맞춤형 다이어트 한약으로 위장하여 판매
-저가 재료를 사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다수의 직원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하여 수입금액 00억 원을 신고 누락
o 한약사들은 명의대여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공모한 한약사들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

매출채권

• 매출채권의 조사는 우선 그 매출채권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매출수익의 계상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의 문제 그리고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는 때의 손금산입여부를 조사하며, 매출채권 잔액의 적부를 매출액 및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등에 의하여 조사하여 가공매출이 있는지, 가공의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법인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동업종의 매출액 대비 지나치게 많다면, 상대방의 외상매입금 잔액과의 확인조사를 하여 부정한 회계처리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가 됩니다는 것은 이상함으로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에 수정하여야 합니다.
•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발생된 채권인지를 매출계정과 대조하고, 특히 기일이 오래 경과된 것은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 자산이 아닌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대손충당금의 계산이 적법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을 변칙적으로 숨기기 위해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사결과 : 회수하였음에도 매출채권으로 계상된 것은 가지급금 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통보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상여처분 등 처분조치 의뢰합니다.

대여금

• 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사는 회계기록이 진실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대여금증서 등에 따라 확인하고 특히 주주ㆍ임원ㆍ관계사 등에 대한 대여금은 제3자와의 대여금과 동일하게 이율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허위의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아래의 사항에 입각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1). 그 대여금이 실행된 이유
2). 상대방이 그 대여금을 사용하려는 용도
3). 법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4). 대여금 승인 절차의 적법성
5). 대여금의 담보, 반제기한, 이율, 보증인, 회수실적 등의 적정성
6). 대여금의 성격이 기부금, 접대비, 용도불명지출금인지 여부
• 대여금증서에 대해서는 그 서식, 인감, 일자, 금액, 보증인의 서명 등에 대해서 조사하며, 담보물건이 있는지 여부,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 이의 처분에 관한 위임관계 서류 등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합니다.
• 특히 대여금액이 고액인 경우 반제능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며, 대여 상대방과 금액에 오류가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 또한 대표이사에게 무이자ㆍ무기한으로 대여를 하거나, 대여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이 대여를 한 경우, 리베이트성 지출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대여자체가 부인되게 됩니다.

<사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하고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 40억 원 탈루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CCC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계열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회수하거나, 대표자에 대한 고액의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분산 회계처리하여 인정이자ㆍ지급이자를 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함
검증결과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등의 매출채권, 기타 대여금의 계정별 원장 등 신고내용과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시에 회수한 사실과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동일 유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을 기획분석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40억 원 추징

가지급금

• 가지급금 중 여비, 접대비 등의 가지급금 등 본래의 가지급금은 장기화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간 체류하는 가지급금입니다.
• 가지급계정은 사장의 가공대여금, 용도 불명금, 임원상여금, 부정매입 등의 자금의 통과계정이 되므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계정이므로, 그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내용별로 분류ㆍ정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 가공자산을 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한 것이 있는지를 지출증빙서, 상대방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가지급금계정에서 대체되어 기장되는 손금거래는 그 발생사실을 확인합니다.

• 조사결과 : 가공자산 취득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처 통보,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상여)

미수금

미수금에 대한 조사는 그 금액이 고액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소송관계자료, 품의서, 제 계약서를 조사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이유, 장기 미회수하고 있는 이유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선급금

선급금에 대한 조사는 선급금지출의 이유, 기간, 상대방과의 관계, 무이자 대여금의 변칙회계처리인지 여부, 접대비 등을 선급금으로 지출한 것은 아닌지 여부, 선급금이 장기화 되는 이유, 회수불능이 되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 또한, 선급금 중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 기부금, 접대비 등과 임원상여금, 용도불명금, 부정매입 대금의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선급금의 지출목적을 명백히 하고, 선급금에 대응하는 매입발주물건을 명백히 하며, 매입물건의 납기, 납입가격, 납기예상시기 등을 평소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고자산

•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는 재고자산 취득가액의 정확성, 재고자산의 기록, 장부잔액과 실지재고자산과의 일치 여부, 재고자산평가 방법의 타당성, 재고자산 평가손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 실지재고조사의 결과 이상하게 다액의 재고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불명한 경우 세무상 그 재고부족이 부인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는 등 세무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원재료ㆍ재공품에 대한 조사는 원가계산 및 기말평가를 위주로 하며 적정한 원가가 계상되고 타당한 평가와 적정한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원재료ㆍ재공품의 조사장소는 공사현장, 제조공장 등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출납상황, 제조공정의 상황, 완성검사의 상황, 제품출납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장부에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신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타당성 있게 결정되고 있는지, 즉 매입에 따른 운반비, 수수료 등이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기말에 이미 출고되어 인도된 재고자산이 이익조작의 수단으로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익축소의 수단으로 재고자산금액을 임의로 조작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역계산하거나 또는 공장ㆍ창고 등의 작업일지와 수불부를 대조 확인합니다.

선급비용

•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선급비용은 1년 이내의 단기선급비용을 손금인 비용으로 처리하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시점에서 오류가 없이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에 대한 조사는 비유동자산 가액의 적정 여부, 감가상각비, 재평가액, 처분손익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가동상황, 부외자산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 비유동자산이 취득가액은 인수운임, 운송보험료, 구입수수료, 관세, 설치비 기타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이 취득가액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의 유무를 확인 검토하게 됩니다.
• 기중에 증감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법 취득여부 및 임의 평가 증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의 타당성을 관계장부와 증빙에 따라 검토합니다.

• 조사결과 : 임의 지출액 익금가산(상여), 임의 평가액 익금 또는 손금산입(유보)
<사례>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 사전 신고안내
o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o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검증결과
o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0억원 추징

<사례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사전 신고안내
o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고내용
o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92의2②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 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음
□ 검증결과
o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징

투자자산

• 투자자산에 대한 조사는 당초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증거자료에 따라 확인하고, 매년 변동내용 즉 회수불능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기말잔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각 종류별 ‘대장’을 비치하고, 증거자료를 보유하며, 현품과 장부를 대조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가증권

•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실재 여부, 유가증권의 범위 및 표시구분의 적부(매매목적, 만기보유, 기타 등), 재무상태표금액의 결정기준의 적부, 유가증권과 관련된 손익계산의 적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특히 증자, 감자, 합병 등을 행한 때 그 가액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평가문제와 취득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 증권회사가 아닌 법인이 소유한 유가증권은 강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관계계정과 질문에 의해 확인하여 적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이자수익 등의 계상누락여부를 해당 계정과 비교 확인합니다.
• 특히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무상주를 받았을 때 회계처리가 적법한지를 확인합니다.

무형자산

• 무형자산에 대한 조사는 등기부, 등록증,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유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의 정확성 및 기말평가액의 적정성과 감가상각액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무형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무형자산 대장’을 비치하여 종류별로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취득일, 평가액의 산정근거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동부채

• 부채의 세무조사에 있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성이므로, 가공 또는 과대계상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됩니다.
•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가공이나 과대계상에 초점을 두어 기말잔액의 진실성, 매입세액공제의 타당성, 외상매입금 계상시점의 타당성, 외상매입금 계상액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 지급어음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외어음 유무, 지급어음에 대한 완전한 파악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장기미지급 원인을 파악하게 되며, 가공이나 과대계상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미지급비용에 대하여는 제계약서 등을 점검하여 채무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고, 기간귀속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미지급비용의 내용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여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 차입금에 대하여는 자금 수요기가 아닌 때에 발생하는 차입금, 증자전후 차입금에 대한 이유, 차입처와 자금원천 등에 대한 사실을 추적 확인하여 부외 자금 유입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담보가 없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차입금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 임직원차입금의 원천과 이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선수금에 대하여는 그 선수금이 진정한 선수금인지 아니면 가수금, 예수금, 차입금인지 여부를 조사하며, 매출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 선수수익에 대해서는 그 발생, 회수, 잔액 등을 파악하여 기간손익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 예수금에 대해서는 정규의 예수금 이외의 예수금으로서, 그 성격이 애매한 경우 부외매출금의 변형이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 가수금에 대해서는 이 계정에 수익과 다양한 항목에 관한 가처리의 항목이 포함되는 일이 많으므로, 친족관계자와의 거래나 장기로 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수금 / 선수금

• 가수금계정에 비유동자산의 매매계약금, 중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계정에 따라 확인하고 매출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수금이 장기간에 걸쳐 정산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입금경로와 매출누락의 위장처리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 선수금계정은 거래의 성질로 상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계정과 질문에 의하여 확인하여 매출누락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가수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확인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 검토합니다.

미지급비용

• 특히 기말에 발생한 것은 이익조작에 따른 가공부채가 아닌지를 손금의 발생경위, 거래상대처에 대한 확인조사를 합니다.

• 조사결과 : 매입세액 불공제, 익금산입(유보)

차입금

• 차입금의 세무조사는 그 차입금이 어디에서, 무엇을 담보로 하여 얼마의 이율로 조달하였는지가 부자연스러우면 본격적인 세무조사의 동기가 되며, 가공부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입 당시의 자금상태, 입금경로 등을 조사합니다.
• 법인과의 관계, 별도예금인지 여부, 임원개인예금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자금출처가 명확한지 조사하여 법인의 부외예금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이자비용계정과 병행하여 이자율, 기간 등이 타당성 있게 기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결과 : 익금산입(유보)

비유동부채

•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발행차금 상각의 적정 여부, 사채발행비용, 사채이자 등의 적정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 관계회사 차입금, 주주ㆍ임원ㆍ종업원의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의 출처까지도 조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본항목

• “자본금의 조사”란 주주에 대한 조사이며, 세대교체나 사업의 승계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자본금에 대해서는 그 납입금액의 적정성 여부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자본금이 적정하게 납입된 것인지, 아니면 가장납입된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과거에 부외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주주명부 및 주주의 변동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증자, 감자에 따라 친인척의 지분율이 변동하여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점검하게 됩니다.
• 증자대금의 납입에 있어서는 개개의 소득, 생활상황을 검토하여 납입능력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금원천이 불명하면 비자금이 있습니다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2. 손익계산서 항목의 조사


손익계산서 항목의 조사란?

• 기업의 기간손익을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가 「법인세법」 내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되어 있는지 여부와 모든 수익과 비용거래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매출 등)

• 부산물ㆍ작업폐물 등의 매출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는지 여부를 작업일지, 수율 등에 따라 확인합니다.
• 미수수익은 적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적서류, 상품수불부, 송장부본 등과 대조합니다.
• 매출에누리에는 접대비에 상당하는 거래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검토합니다.
• 주주,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에 대해 거래내용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 수익계상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운반비, 포장비 계정 등과 대조합니다.
•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할부판매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할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위탁매출의 인식기준이 수탁자 판매일 기준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위탁판매계약서, 지급수수료, 지급상태, 수탁자의 회계처리 등을 확인합니다.
• 고정자산 처분에 대하여 잔금기준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 저가 양도는 아닌지 여부 등을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 경영사례 등에 의하여 파악합니다.
• 공사수입금에 대하여는 인식기준이 공사진행기준에 따른 것인지 여부, 작업진행률, 기성고 증명 등에 따라 수익의 가액이 적법하게 측정된 것인지 여부를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확인합니다.
• 수입이자 등의 경우 수익의 계상이 기간의 도래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수익계상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임대계약서, 대여금 약정서, 이율, 요율 등을 검토합니다.
• 당기에 계상할 매출을 선수매출 등으로 계상하거나 다음 기로 이연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 여부, 다음 기의 반품ㆍ에누리ㆍ할인 등을 당기에 앞당겨 계상하여 매출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매출을 누락시켜 임원, 간부직원 등이 그 대금을 착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례>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급성장 중인 헬스기구 판매업체*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 차입금 계상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탈루소득으로 사주일가 부동산 취득
□ 주요 탈루 혐의
o ㈜○○○은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게 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을 과소신고
o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ㆍ상가 등 부동산 10여 건을 취득한 혐의
□ 조사 방향
→ 허위 차입금 계상 및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엄정 조사

손비항목 조사의 특징

• 손비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의 사항에 입각하여 조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손비계상시점의 타당성
2). 손비계상액의 진실성
3). 손비 과목분류의 타당성
4). 손비 확정의 정당성
5). 이연비용의 적정성
6). 손금불산입 경비의 유부
7). 가공 또는 과대 계상액 여부
• 또한 손비 항목에 대한 조사의 우선순위나 개략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파악하게 됩니다.
1). 기간비교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의 당기계상액을 전기 또는 전년 동기의 금액과 비교하여 증감내용과 이유 등을 분석합니다.
2). 비율분석 : 판매비율, 각종 경비율 경비구성비율, 매출원가율,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비율을 검토하고 전년 동기 대비 또는 동업종 평균대비 불합리합니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예 : 매출이익률, 경비율 등).

매출원가

• 이익을 은폐하기 위한 가공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송장, 검사보고서,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지급보고서, 거래처의 판매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매입에 관한 운임, 수수료 등의 매입부대비용이 매입원가에 산입되었는지 운반비 계정, 지급수수료 계정을 검토합니다.
• 고정적이고 대량 매입처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장려물품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사례1>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초호황을 누린 대중제 골프장*골프장 조경관리 공사비 및 골프카트 대여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소득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o ○○CC는 유명 대중제 골프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매월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 후 법인자금 유출
-또한,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
o 사주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하여 증여세 탈루
□ 조사 방향
→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2> 집쿡 유행에 따라 특수를 누리고 있는 식자재 업체*서류를 조작하여 직원 성과급 등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고, 사주일가가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 사용
□ 주요 탈루 혐의
o ○○법인은 영업사원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의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
o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과시적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하여 유학중인 사주 자녀의 학비ㆍ생활비 등에 사용
□ 조사 방향
→ 허위 인건비 및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등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3>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인 안과*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 주요 탈루 혐의
o ○○안과병원은 최근 재택근무로 안과 수술 환자가 증가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내방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권유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으로
-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함
- 또한,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함
o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하여 편법증여함
□ 조사 방향
→ 병원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조사

<사례 4>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사주 처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빼낸 후, 전업주부인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급여 지급 및 사주 자녀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 (서류상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급여 지급)
□ 조사내용
o 사주 OOO은 생필품으로 유명한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 계열사 B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매입해 오던 중 사주 배우자 명의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한 다음, C회사를 원재료 매입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A회사 이익을 빼돌림
o 빼돌린 이익 중 40억 원 상당액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주택 최고급 인테리어․고가슈퍼카 취득 등에 사용하고
- 25억 원 상당액을 거짓 원가 명목으로 유출하여 자녀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
o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사주 자녀회사에 지급수수료 부당지급, 해외현지법인을 도관 삼아 자녀 유학비 대납 등 다수 혐의 적출
□ 조사결과
o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증여세, 소득 귀속자인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0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OOO과 A,B,C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인건비

• 출근부, 임명관계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조사하여 가공인물에 대한 급여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임원에게 규정에 없는 과다보수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즉, 임원의 직무내용, 법인의 수익,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지급상황,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한도액 등에 비추어 당해 임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불합리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게 됩니다.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정관 등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임원보수의 특징
1). 임원보수 : 정상적 지출분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 임원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지출분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2). 임원상여금 : 지급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산입되지만, 이익처분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
3). 임원퇴직금 : 세법에서 정한 한도초과 지출액이나 이익처분으로 지출되는 것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례 1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가공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등 903억 원 탈루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ㆍ신용불량자ㆍ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 등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공계상한 급여ㆍ외주비 00억 원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903억 원 추징

복리후생비

• 계정분석을 하여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상여, 연수비, 회의비 등의 계정을 비교하며, 접대성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복리후생비 중 급여 성격의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고액의 식대, 유흥주점 사용액 등에 대해 관련 규정과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접대목적인지, 업무무관 지출인지, 상여의 성격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비교통비

• 여비교통비는 기업의 용무를 목적으로 출장한 때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그 출장지, 출장용무, 출장기간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허위출장은 아닌지 여비교통비 중에 접대비, 임원상여금이 포함된 것은 없는지 조사합니다.
• 우선 사용인이 출장한 사실의 여부를 출근비, 여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임원 출장의 경우 관광출장인지, 임원여비 규정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사용처가 불분명한 여비나 접대비 등 용도불명의 지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해외출장 여비교통비

• 해외출장 여비교통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여행 팸플릿, 이사회의사록 등을 확인하여 검토합니다.
• 업무인지 관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장의 목적ㆍ내용ㆍ일정ㆍ출장지 등을 조사합니다.

접대비

• 고액의 접대비에 대하여 사업무관이나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접대비 중 기부금, 임원상여금, 용도불명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의 계정과목에 접대성 경비가 있습니다면 그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합니다.

<사례>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법인카드 사적, 접대용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등 40억 원 탈루

신고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등을 위한 골프장 이용금액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8.3.)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봄(법인세 기본통칙 25-0…4)
검증결과
• 20××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 골프장,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00억 원을 손금 부인하고, 상여처분 및 접대비 한도액 시부인계산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등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40억 원 추징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내용연수는 적법하고 그 계산은 정확한지 여부를 감각상각 명세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의 효과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미치는 것인지를 그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접대성 비용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가공지출은 없는지 증빙서류에 따라 확인합니다.

차량유지비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주유기록 등을 대조하여 운행기록부가 적정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 중 상근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주말, 휴일, 명절 등에 사용한 운행기록이 업무용 사용거리로 기록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사례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
□ 신고내용
o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BC는 다수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함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검증결과
o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차량운행기록부, 관련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관련비용 000백만 원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백만 원 추징

<사례2>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사용금액 추징
□ 신고내용
o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BCD는 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함
□ 검증결과
o ㈜BCD는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여 출장관리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바
* 운행기록부는 국세청고시 제2019-16호(법인사업자) 및 제2019-17호(개인사업자)에 따라 작성
- 해당 차량을 대표자 본인과 형제·자녀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0백만 원 추징

<사례3>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사용금액 추징
□ 신고내용
o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DEF는 국산 고급차량(취득가액 000백만 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함
□ 검증결과
o (주)DEF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하여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및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비교 분석한 바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실제 업무사용비율이 18%로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0백만 원 추징

대손금

대손의 확정기준이 적법한지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통신비

• 대표자 등의 개인주택의 전화요금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통신비 중 개발비의 성질의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운반비

• 운반비 중 매입상품에 대한 운반비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 운반물품명, 규격, 수량, 일자 및 운반상대방 등을 매출과 대사하여 가공운반비나 매출누락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수선비

• 3백만원 이상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지출증빙 등을 확인합니다.
• 주주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수리비나 업무무관 경비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자비용

• 출처불명의 사채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급이자는 없는지 차입금계정과 대사하여 확인합니다.
• 기중에 증가한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개인차입금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입금경로, 차입처를 확인하여 적법한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o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o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 검증결과
o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기부금

• 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법규정과 지출증빙을 상호 확인합니다.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기부금 중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없는지, 적법하게 상각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가공지출을 통한 이익조작 여부는 없는지 지출 증빙을 조사합니다.

기타

아래와 같은 손금불산입항목이 비용으로 처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처리한 금액
• 건설이자의 배당금
• 주식할인발행 차금
•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벌금,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자산의 평가차손
• 과다경비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 건설자금이자와 불분명이자
•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준비금

< 사례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
건설공사 입찰 사전심사를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법인세 탈루
신고내용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가나다는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을 획득하기 위해
•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없음에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검증결과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해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 연구전담부서와 연구전문요원이 없음에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00억원 추징
• 동일 유형의 R&D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000억 원 추징

| 맺음말

위와 같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계정과목별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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