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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회계/세무 업무에 관한 주요 문답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받은 특별영업장려금 수입금액 귀속시기
【질문】
A편의점 개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자로 B편의점으로 변경하면서 B편의점 본사로부터 계약기간 5년을 전제로, 반환조건부 특별영업장려금 5천만원을 2024년 1월 1일에 받았습니다.
이 특별영업장려금은, 계약기간동안 가맹주가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유(영업시간미준수, 간판미점등, 고객클레임 등) 발생 시 발생일 기준 잔여계약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편의점 개인사업자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의 특별영업장려금 수입금액 산입액은 5년 계약기간에 나누어 인식하는지 아니면 2024년에 전액 인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그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입금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하가 사업을 개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연도에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추후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규과-968, 2013.09.10
【제 목】
가맹본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 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가맹비, 상품보조금, 소모품, 준비금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문】
2024년 8월 1일에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회사 입사 전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해도 남아있는 감면기간동안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면대상 제외자입니다.
① 임원
②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 부담금ㆍ기여금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회사가 법인일 경우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출자자라면 자녀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아버지의 회사가 개인일 경우 대표자라면 자녀는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중도 퇴사하여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한 없는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2005.09.01
【제 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요 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관련 문의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A)에서 퇴직 후 이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한 회사(B)에서 재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년의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기간은 최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5년이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한 경우에도 감면기간동안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직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퇴사한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직한 직장(B)에 제출하는 감면신청서 작성 시 취업일, 연령 및 감면기간은 이직한 직장이 아닌 최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이전 직장(A)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통상임금 관련 문의
【질문】
통상임금 판결로 인하여 근로소득을 다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로소득의 귀속년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지급년도는 2025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귀속년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귀속)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서 판결로 인해 이전연도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그 판결ㆍ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2023-원천-1979, 2023.08.10.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관련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해당 여부
【질문】
당사는 매장에서 김치를 만들어 인터넷판매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면세사업자 신청대상인지 과세사업자 신청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범위에 포함되는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등 장류 등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⑤가 개정됨에 따라, 포장유무와 상관없이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포장유무와 관계없이 면세를 적용되었으며, 2023년 12월 27일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그 면제기한을 2년 연장(2025년 12월 31일까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상 식품의 기준에 따라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등 장류 등에 속하는 식료품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중견기업으로 중도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문의
【질문】
현재 중소기업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2025년 5월초에 중견기업에서 60%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계기업에 의한 매출액 합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아래의 갑설, 을설, 병설 중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2025년 1~4월말까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하고, 2025년 5월부터는 감면 적용 안됨.
(을설) 2025년 12월 31일 말 기준 중견기업이므로 2025년 전체기간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병설) 2025년도 법인세 신고가 2026년 3월 31일 완료되므로 법인의 최종 연간매출 결정 및 보고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인, 2026년 4월 1일부터 중견기업이므로 그때부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용 안됨 (2026년 3월 31일 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2025년 5월부터 독립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인 2025년 4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이나 2025년 5월 이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갑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법령해석과-4624], 2021.12.23.
【요 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육아휴직자 종업원 수 포함 여부 문의
【질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육아휴직자 종업원 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지칙 별표4 참조).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해외 용역매출 환율 차이 문의
【질문】
해외 법인 거래처에 "마케팅 용역 제공 매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K-IFRS 기준 상 용역 제공이 완료 때 매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입금일(3/11)의 환율과 매출인식일(4/30)의 환율로 발생하는 차이는 어떻게 인식하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인보이스 제공 : 3/5
- 매출대금 입금 : 3/11
- 용역 제공 완료 : 4/30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예를 들어 3/11일에 100달러(환율 1,000원)가 입금되고, 관련된 제화가 제공된 시점은 4/30일(환율 1,200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월 11일
현금
|
100,000
|
/
|
부채
|
100,000
|
2. 4월 30일
부채
|
100,000
|
/
|
매출
|
100,000
|
즉, 4월 30일은 종전에 인식했던 부채 금액 자체를 매출로 대체할 뿐, 환율변동효과를 다시 측정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K-IFRS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회수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의 수익인식
【질문】
당사는 타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며, 불확실한 이자수익의 인식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모순이 생겨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런 경우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자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요건과 경제적 유입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유입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6. 15]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16.16에 따라 인식한다.
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16 【수익】
| 맺음말
위와 같이 주요 문답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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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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