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회계/세무 업무에 관한 주요 문답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문】
현재 저희 학교 운동부 교약에 연 300만원 한도로 학부모 부담 운동부 운영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학교 자체 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면, 학부모 부담 운동부 운영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액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동 조항 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학교자체 규약의 기재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 2017.06.30
퇴직 후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제
【질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4년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에서 횡령죄로 고발하여 지급이 보류되었다가, 이후 2025년 2월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기 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소득세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구분은 지급사유 및 판결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화해 등에 따라 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③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사례금이나,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의제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④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해당 소송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지급사유, 합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실관계와 지급하는 사유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21조 【기타소득】, 제22조 【퇴직소득】
연예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판매용 의류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문제
【질문】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연예인 등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판매용 의류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의 산출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세 목적으로는 무상제공한 제품을 광고선전비, 기부금, 접대비 등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제품을 제공받는 연예인 입장에서의 소득의 종류(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율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 문의의 경우,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의류의 판매가를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증정한 의류는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했을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기부금(비지정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에서 고용관계 없이 광고계약 등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계약 등의 약정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60% 의제율을 적용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제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21조 【기타소득】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문】
법인사업자이고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아서(매입)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지어졌으며, 현재 개인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도 오피스텔처럼 실목적이 사무실로 쓰이면 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실목적이 주거(주택)이면 면세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동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서면-2016-부가-4447, 2016.08.19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적용시 상가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질문】
상가관리단에서 전기요금 등에 대해 한전 등으로부터 상가관리단 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개별 호실에 안분된 전기요금 등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 호실에 대해 관리비 체납 등을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규정된 공동매입 등에 관한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규정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달라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된 규정인 것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상가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제60조 【가산세】, 동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14항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의미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5호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동조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1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당사의 주주는 A가 70%, B가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와 B는 형제지간입니다. 이 경우 2대 주주인 B의 처남이 당사에 근무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호에서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개인의 주식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주 B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의 처남은 다른 요건 충족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생략)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항,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0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한 경우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질문】
법인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고 95%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함에 있어 해외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외국정부 등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것과 동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내국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것이라면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의무
【질문】
개인이 한국에서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주식 100%를 보유 중인 현지법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개인이 세무서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거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세법 상 거주자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귀하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본점을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질문】
당사의 본점에는 실질적인 사업장은 없고 대표자의 집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점에서 사업 전체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에 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표자도 종업원에 포함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신고하고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 종업원이므로, 대표자도 본점이 아닌 지점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서 사무를 보는지에 따라 인적설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등이 지점에서 사무 등을 주로 보고 있다면 지점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점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동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사업연도 종료일에 폐업하는 지점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질문】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지점들이 각각 2024. 12. 31. 폐업하는 경우(12/31 폐업신고)와 2025. 1. 1.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지점들이 각각 2024년 법인분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사업장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에 폐업 등의 사무를 볼 것이므로 2024. 12. 31. 폐업하는 지점은 안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25. 1. 1. 폐업 지점 역시 2024년 귀속분 법인분지방소득세 안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동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맺음말
위와 같이 주요 문답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뉴스 5건: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1219억 납부 - 충청일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식 변경됐어요" - 경상투데이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1천219억 납부…청주시 '함박웃음' - 연합뉴스
목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서울일보
'효자기업 SK하이닉스' 청주시에 법인지방소득세 1천219억 납부 - 충북일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관련 뉴스 5건: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요구 기한없다…검증 업무 착수 - 세정일보
⑪지난해 해외투자 이끈 기업들…놓쳐서는 안 될 서류는? - 조세일보
국세청, 해외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자 징계 강화 - 세정일보
국세청,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 제재 강화 - 日刊 NTN
⑩국제거래·해외투자 때 놓쳐선 안 될 세무 신고는? - 조세일보
'수입배당금' 관련 뉴스 5건:
배당수입 쪼그라드나?…'우리금융지주' 개미들 '화들짝'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 한국경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 - 조세일보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조세금융신문
"모회사 주주 배당금만 '두둑' 우려…조세회피 방지책 함께 수반돼야" - 한국세정신문
재정위 "재정부, LH공사 배당금 예산에서 빼라" - 마켓인
'공동매입' 관련 뉴스 5건:
음성교육청, 공동 관사 매입…교직원 주거 안정 기대 - 뉴스핌
“아들에 재산 상속” 정우성…이정재와 공동매입 건물, 4년 만에 ‘500억’ - 서울신문
이정재와 공동 매입 정우성 청담동 330억 건물, 최소 500억으로 - 뉴스1
“아들에 상속” 정우성…이정재와 공동매입 건물 ‘500억’ - 국민일보
정우성 혼외자, 상속권 갖는다…이정재와 공동매입 건물에 관심 집중 - 네이트 뉴스
'무상제공' 관련 뉴스 5건:
보가9,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별사양 무상제공···론칭 3주년 맞아 오토그랜드와 협업 - 이넷뉴스
농촌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 무상 제공 - 제민일보
천안시, 학교급식 무상제공 연간 700억원 소요 - 중도일보
제주TP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농기구·ESS 무상 지원” - 제주의소리
[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 日刊 NTN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세무 >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13주차 회계/세무 주요 문답자료 (5) | 2025.04.28 |
---|---|
2025년 14주차 회계/세무 주요 문답자료 (2) | 2025.04.28 |
2025년 17주차 회계/세무 주요 문답자료 (3) | 2025.04.28 |
국세청 최근 질의회신 7건 UPDATE (39) | 2024.12.19 |
세무조사 계정과목별 유의사항 (32) | 2024.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