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회계/세무 업무에 관한 주요 문답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의 취업 전에 발생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문】
자녀 교육비(대학생)는 2월에 발생하였고, 자녀가 9월부터 취업해서 소득기준(근로소득 500만원 초과)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발생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하는 항목으로, 귀 질의에서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발생하였다가, 해당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3항
어머니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가 부담한 어머니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문】
어머님이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경우(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머니가 받지 않음), 어머님의 연말정산에서 본인 스스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딸인 제가 부담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저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어머님 본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직계존속인 어머님께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서 어머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님께서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께서 어머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 어머님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귀하의 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질문】
기존 1주택자였으나 재개발 단계로 현재 이주 후 철거 단계에 있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하여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2024년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납입 중입니다.
【답변】
귀 질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전세거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소득공제가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주택수 기준으로는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두 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별도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해당 소득공제들은 주택수 요건 외에도 차입금 적격 등의 요건이 별도 존재하는바 전세 차입금에 대하여 해당 소득공제가 규정하는 법정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주택임차일 전후 3개월 차입 여부 및 대출액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제4항 및 제5항
구두로 월세를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문】
기존의 월세 임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구두상으로 월세 인상에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있지만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세 이체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인상된 금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다른 조건(월세 증액 등)으로 계약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월세액등 변경이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세가 변경이 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된 결혼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질문】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세법 규정은 2024. 12. 31.에 신설되어 2025. 1. 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중에 혼인신고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언제 연말정산에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혼세액공제가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혼인신고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에 하므로 2025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적용하면 되며, 2025년에 혼인신고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6년에 하므로 2026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준공 후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추가 납부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질문】
작년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주택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는데, 준공 후 프리미엄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양도세 신고 완료 후에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으로써 양도세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인 5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후발적 사유로 보아 해당 취득세를 추가 납부 후에 경정청구 기한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준공 후 프리미엄에 대해 추가 취득세를 납부하면,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 시보다 취득가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과거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발적 사유(나중에 알게 된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즉, 추가 취득세를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작년에 신고납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이므로 5년내 일반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시 납세지
【질문】
당사의 본점은 대구이며, 이번에 경기도 소재 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해당 법인은 경기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도 소재 리조트의 회원권과 차량이 있습니다.
당사가 상기 법인 주식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 간주취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 신고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본점인 대구, 인수대상법인의 본점인 경기도 A시, 또는 해당 부동산 및 회원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지별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8조 【납세지】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시공사가 취득한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인지 여부
【질문】
당사는 주택 시공사로, 주택사업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대물변제 받으려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9호에서는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수분양자와 계약체결이 되었으나,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공자의 취득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의 주택인데, 이 경우 상기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여 취득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시행사의 최초 분양계약이 체결 후 해지된 것이라면 미분양주택에 해당되고, 타인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취득 시에는 하기 시행령 요건의 취득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중과세 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9호
해외지점에 파견한 주재원에 대한 한국 소득세 신고 방법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직원 1명을 주재원으로 파견했습니다. 현지 법인이 아닌 지점으로 설립하여, 주재원 급여 등 모두 본사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지 지점계좌를 통해 주재원 총 급여를 유로로 지급하고, 현지 컨설팅법인에 의뢰하여 현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국내에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주재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주자(국외근로소득 한도내 비과세 적용)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제12조 【비과세소득】, 동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
【질문】
캐나다 국적의 강사를 국내 본사로 초빙하여 사내 기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2025년 4월)입니다. 관련 교육비에 대해서는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상 한국의 과세권이 없어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강사는 국내 교육관련 고정시설은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에서 다른 교육도 진행하고 과거에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강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대한 입증은 당사(소득지급자)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비거주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 이름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1차적인 입증 책임은 비거주자 본인에게 있지만 결국 회사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 맺음말
위와 같이 주요 문답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뉴스 5건:
⑬끝 없는 배움의 삶.. 연말정산으로 교육비 부담 덜기 - 조세일보
[국세 예규] 근로자 교육비 납입연도에 지급 안 받아도....교육비 공제금액 차감 - 日刊 NTN
"부모님 교육비도 소득공제 돼야"… 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 경상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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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가계부담 덜어야” - 시사경제신문
'주재원' 관련 뉴스 5건:
[HBR 인사이트]해외 주재원의 성과, 조직 구조에 달렸다 - 동아일보
한국말 못하던 베트남 이주 2세, 한국 대기업 베트남 주재원으로 인생 역전 - 조선일보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해외주재원과 배우자의 국내 주택 양도 : 비과세 요건과 주의사항 - 日刊 NTN
[아내가 주재원]#0. 주재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 브런치스토리
한국관광공사, 최근 5년간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 지원 - 베이비뉴스
'취득세 중과세' 관련 뉴스 5건:
“매매도 분양도 찬바람”…2억 이하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매일경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개정 지방세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日刊 NTN
‘2억원 이하’ 지방 주택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 안해… “지방 주택시장 살리자” - 조선비즈 - Chosunbiz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1억→2억원 이하’로 완화 - 강원도민일보
'조합원입주권' 관련 뉴스 5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입주권' 전환되면, 양도시 비과세될까요" - 조세일보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조합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받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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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이렇게 해야 비과세된다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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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보다 위험한 명의신탁주식 보유 - 전자신문
거제시, 상반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추진 - 시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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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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