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회계/세무 업무에 관한 주요 문답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
【질문】
당사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2019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이것 외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액공제신청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명세, 연구과제 총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외화평가이익/외환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관련 문의
【질문】
당사는 X1기 중 외화 F100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당시 환율은 1F=1,000원이었습니다. X1기 중 당사는 해외신설법인에 출자하면서 F100을 출자금으로 그대로 사용하였고 출자일 현재 환율은 1F=1,500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A사가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해외주식을 취득시 주식을 취득한 날의 환율로 평가함에 따라 해외주식의 취득원가를 1,500원으로 기록하면서 장부상 외화 1,000원을 없애고 차액 500원에 대하여는 외환차익(또는 외화환산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해외주식 | 1,500 | / | 외화 | 1,000 |
외화평가이익/외환차익 | 500 |
한편, X1기 기말환율은 1F=1,400원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별도 환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외화평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의 3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회사가 회계처리상 외화평가이익 또는 외환차익으로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정한다면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관청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외화)으로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서면-2017-법인-3219, 2018.02.27).
동 예규 및 기본통칙 42-76…2에 따르면 당기 중 취득한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환차손ㆍ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소득처분은 유보)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219, 2018.02.27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에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외화)으로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해외관계사 파견직원 퇴직금 관련 문의
【질문】
당사는 해외관계사에 파견된 직원의 퇴직금을 대신하여 불입하고 있고, 퇴직 시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는 해외현지법인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에서는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우, 해당 파견직원에 대해 적립하고 있는 퇴직충당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매년 당사가 적립하고 있는 퇴직충당금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외 관계사로부터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원천징수된 인건비는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손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니다. 또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해외관계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즉, 해외관계사에서 받아 파견직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관계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질문】
A사는 외부감사대상기업에 해당하며,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2022년부터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B사는 2023년에 설립하였으며,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A사가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입니다.
이 경우 B사는 설립연도인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합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임대주택(8년 준공공임대 등록, 아파트)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
【질문】
본인은 2018년 3월 22일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하고,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세입자 승계(임대차 기간 2017.02 ~ 2019.02. 보증금 5억원)). 이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 2019.02. 새로운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2019.02. ~ 2021.02. 보증금 6억원)
- 2021.02. 새로운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2021.02. ~ 2023.02. 보증금 6.3억원, 5%이내 증액)
- 2023.02. 새로운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2023.02. ~ 2025.02. 보증금 6.6억원, 5%이내 증액)
2026년 4월 해당 임대주택 매도하는 경우, 8년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규정을 충족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시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주택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6, 2018.07.02.).
따라서 임대료의 증가율 5%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2019년 2월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정규정(2023.3.14.) 관련 문의
【질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자 판단 시 2023.3.14 개정으로 법인에 대한 영향력은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4조 경과조치에 의해 개정 전에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1호에 의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50 % 이상 출자가 아닌 임원의 임명권 행사 등의 경우도 특수관계자로 인정함.).
2023.3.14 개정 전에 A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던 중 2023.3.14 개정 후에 A법인이 50% 이상 출자하지 않으나 임원의 임명권 행사를 하여 특수관계자로 개정 전에 인정되는 B법인에게 100% 를 양도할 경우 B법인은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3.3.13. 이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4조에 따르면 2023.3.13.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포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2023.3.13. 이전에 A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던 중 2023.3.14. 개정 후 양도 당시 A법인이 B법인에 50% 이상 출자하지 않고 있으나 임원의 임명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전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간 내부이동으로 보아 B법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3.14. 이후 B법인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기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 【과점주주의 범위】
보존등기 과세표준 산정 시 유상옵션의 포함 범위 관련 문의
【질문】
아파트 보존등기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유상옵션가액 포함범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양률은 60%정도이고 이중 일부 세대만 시스템에어컨, 중문, 빌트인 가전 옵션 등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보존등기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에는 신청한 세대들의 옵션공급가액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분양 세대도 고려하여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준공시점에 미분양세대도 옵션이 설치된 경우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추후 분양계약 시점에 옵션을 신청하여 준공 후에 설치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멤버십 회원권에 포함된 재화에 대한 매출 인식 구분 문의
【질문】
당사는 멤버십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웰컴키트(상품, 제품 등), 서비스, 할인권, 기타 서비스 이용시 우대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웰컴키트 재화 제공에 대한 부분을 상품, 제품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원권으로 인식하고 해당 재화 제공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원권 판매가가 100원일 때 키트의 판매가는 150원이고, 기타 서비스들의 가격 또한 산정하기 어려워 재화와 용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할인 등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의 회계처리입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 멤버쉽에 가입하면 일정 제품 취득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멤버쉽은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는데, 동 선수수익은 제공될 제품 등과 서비스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제공된다면 이후 제품 가치에 해당하는 선수수익을 매출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외주가공비 관련 회계처리 문의
【질문】
당사는 해외 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임가공할 때 사용하는 원자재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리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당사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해당 업체로 미리 예상 물량을 주고,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임가공에 사용할 원재료를 미리 구입하여 구비함.).
이 때, 해당 비용을 판관비 혹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제조 비용 내 외주가공비로 인식하였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계정분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사와 임가공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지출이며, 동 지출은 귀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해당 외주가공비가 제품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매출원가로 분류하게 됩니다.
[참고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2.48]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2.48
공익법인 감사인 자유 선임에 대한 절차 문의
【질문】
당사는 공익법인이며 주기적 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2023년~2024년 지정감사를 받았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자유선임기간이라 회계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영리기업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 기간과 보고기관 및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비영리기업의 경우 자유선임 절차와 보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은 공익법인이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공익법인등 제외).
한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 자유 선임 시 감사계약 체결 또는 감사인 선임 기한에 대해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보고절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맺음말
위와 같이 주요 문답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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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금,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세금융신문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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