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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2025년 14주차 회계/세무 주요 문답자료

by taxis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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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회계/세무 업무에 관한 주요 문답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

【질문】

본인은 현재 해외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 거주 중이고 일하는 동안은 한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거주지는 한국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외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수행한 근로소득에 대한 국내에서의 납세의무는 근로소득자가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근로용역에 대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외근로자가 국외에서 과세연도 중 183일이상 계속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보유재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항구적주거지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소득세법 제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소송배상금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질문】

본인은 진행하던 공사용역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관공서와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것입니다.

* 사전-2023-법규부가-0510[법규과-1485], 2023.10.18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6 【용역의 공급시기】


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 적용 농어민에 임야 대상 농업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농어촌민박 운영 시 소득세의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 "농어민"이 경영하는 민박의 경우 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농어민"의 범위에 농지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아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민박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농어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농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농어업을 영위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 연 3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질문】

본인은 일반 음식점으로 창업하였고 업종코드는 ‘552303’ 으로 커피 전문점으로 등록했으며, 브런치카페를 운영하여 주방시설 완비해 요리를 직접 만들어 판매했으며 주류도 판매했습니다.

처음 창업 당시 세무소에서 커피를 팔면 커피 전문점으로 등록하라고 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을 했는데,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 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업종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담원의 견해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음식점업과 구분되어 있으며, 카페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관련 질의

【질문】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대표자의 사망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사업 시작함.). 폐업 신고 시 잔존재화는 2017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2019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과된 과세기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잔존재화 계산 시 2017년도에 받은 것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 받은 것은 2019년도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두 2019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답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로 계산을 할 것이 아니고 재화가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삼46015-10606, 2001.11.01.

【제목】

임대사업 중인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간주시가 계산 시 취득한 날의 의미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폐업 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6-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업무용승용차를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더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때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무상양도한 차량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면제 가능 여부

【질문】

2024 1월 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기타소득이 3~6월에만 있어서 3~6월분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에 따라 동법 제164조의3 1항 제3호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가 상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2024년 전체 기타소득이 3~6월에만 발생하였고 해당 월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64조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상속받은 입주권의 청산금 관련 양도소득세 문의

【질문】

2025 1 7일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 자녀 3분이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는 입주권으로 당초 상가주택 재개발이 진행중입니다. 건물은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허가가 되어 2024 12월부터 입주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소유권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허가가 나면서 2024 12월에 청산금은 지급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권리에 따라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산금은 기존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원조합원-상속인 포함)가 기존 부동산의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이며, 최종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잔여 청산금을 양수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도 기존 부동산의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원조합원-상속인 포함)가 되는 것으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


담보신탁 회계처리

【질문】

A사는 C은행에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FV 1,000)을 담보신탁하고, 건물의 (신탁)수익권을 A사가 보유하는 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그대로 자산성이 유지되는지 또한 신탁수익권을 A사가 보유했음에도 담보신탁이므로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유형자산 제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형자산의 담보신탁과 수익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약정을 포함한 제반 상황에 대한 상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석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질의회신: GKQA07-038, 2007.11

【제목】

담보신탁 관련 질의

【요지】

갑회사(질의회사)는 을회사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분금액은 을회사가 토지를 개발한 후에 일시불로 받을 것을 약정하고 등기를 이전함. 을회사는 당 토지에 대해 자신을 위탁자로, 갑회사를 우선수익자 그리고 병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함. 향후 을회사가 토지의 매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갑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병회사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으려 함. 토지의 등기 이전 관련 비용은 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해 을회사가 지급하여야하나 단서규정에 따라 갑회사가 우선 지급하고 을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임. 참고로, 갑회사는 감사인 주장에 따라 토지매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토지의 등기이전 및 등기이전비용 등과 관련하여 갑회사는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회사에서 을회사로, 을회사에서 병회사로 그리고 다시 갑회사에게로 토지등기가 이전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계속하여 갑회사에게 귀속된다면 토지 매매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불필요합니다.

갑회사가 병회사로부터 토지등기를 이전받으면서 발생하는 관련 지출은 을회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대손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동 지출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향후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경우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관련규정: K-IFRS 1016호 【유형자산】 문단 67


임원 장기인센티브 소득 귀속 관련 문의

【질문】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성과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임원 장기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과 평가 기간: 2023 ~ 2025 (누적 경영 성과 평가)

-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연봉을 기준으로 누적 성과 달성률에 따라 지급률 산정

- 지급 시기: 2026 50%, 2027 25%, 2028 25% 분할 지급

2024년 조직 인센티브의 경우, 실제 지급은 2025 1월에 이루어지나, 소득 귀속은 2024 12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장기인센티브 또한 실제 지급은 2026년부터 시작되지만 소득 귀속은 성과 평가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2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비용의 귀속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용의 인식시점은 원인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만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업무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면, 장기인센티브는 3년간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인식되어야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매 결산 시점에 장기인센티브로 지급될 총 금액을 추정하고, 매 회계기간마다 제공한 근로 용역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인식(현금결제형 주식선택권과 유사한 형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K-IFRS 1102호 【주식기준보상】


| 맺음말

위와 같이 주요 문답내용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인센티브' 관련 뉴스 5건:

[단독]교보생명, 장기 성과급 제도 도입…신창재 회장 등에 성과급 주식으로 준다 - 아시아투데이

파이브스타뱅코프(FSBC), 장기 인센티브 보상 프로그램 승인 - MSN

이재현 CJ 회장 작년 보수 194억원…장기인센티브로 늘어나 - 연합뉴스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지급에...거버넌스포럼 "선진국형 보상 첫 걸음" - 조세일보

이재현 CJ 회장 작년 보수 194억원…장기인센티브로 늘어나 - 글로벌경제신문사

 

'담보신탁' 관련 뉴스 5건: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부동산 체납 관리비, 위탁자와 수탁자중 누가 낼까 - 메트로신문

신탁 부동산 관리비 연체, 누가 책임지나[판례방] - 이데일리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대금 중 66억여 원 은행에 미지급한 부동산개발법인 대표···횡령은 ‘무죄’ - 한국법률일보

홈플러스 대출 제일 많은 메리츠만 안전…부동산담보신탁이 뭐길래 - 대한경제

부동산담보신탁 숨기고 전세금 4억50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 경북일보

 

'입주권 청산금' 관련 뉴스 5건:

[전문가 칼럼] 청산금을 입주권 양도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 조세금융신문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 日刊 NTN

"모르면 손해본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권리와 세금 필독서 - 한국세정신문

반포 30억 아파트 16억에 거래..현금청산이 뭐길래[똑똑한 부동산] - 이데일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뉴스 5건:

2024년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정리 - 데일리벳

[김완일의 절세가인] 비상장주식 평가할 때 골칫거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액 - 세정일보

[전문가 칼럼] 차량 구매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 사례뉴스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활용방법 - 세무사신문

법인 업무용 승용차–연두색 번호판 차량 가액 - 울산종합일보

 

'소송배상금' 관련 뉴스 5건:

배상금만 무려 1.5조…포항시민 96%가 뛰어든 '이 소송' 뭐길래 - 중앙일보

김하늘 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에 손해배상 소송 - KBS 뉴스

하늘 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 연합뉴스

고 김하늘 양 유족, 명재완 등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YTN

광주 軍공항 집단소송 '배상금 횡령 의혹' 변호사 불구속 송치 - KBC광주방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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