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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국세청 최근 질의회신 7건 UPDATE

by taxis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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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기준 관련 질의
2. 경정청구 이의신청 기한 관련 문의
3.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관련 연말정산 거부하는 경우 문제
4. 외국인(비거주자) 강연료 원천징수 문의
5.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문의
6. 해외 전시회에서 그림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의
7.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1.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기준 관련 질의


【질문】
당법인은 만화카페를 창업하고 인테리어공사 중에 있습니다. 만화카페는 이용료는 면세매출이고 식음료는 과세매출인데, 2024년 10월~12월말까지 공사진행 예정이라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문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예정공급가액 등에 있어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어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게 되며, 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매입가액 및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이미 공제한 세액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2. 경정청구 이의신청 기한 관련 문의


【질문】
국세 경정청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경정청구 관련 접수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정청구 접수일: 2024.08.09
경정청구 보정 요구: 2024.10.25
경정청구 통보일: 2024.12.21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한은 어느 날을 시작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보정요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3.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관련 연말정산 거부하는 경우 문제


【질문】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신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인원의 경우, 사업소득연말정산 미신고에 대한 본인 요청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서 미신고 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보험모집인)에게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보험모집인이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4. 외국인(비거주자) 강연료 원천징수 문의


【질문】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비거주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 국가 목록에 탄자니아가 없는 경우, 외국인(비거주자)의 강연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강연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탄자니아 거주자인 경우, 탄자니아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권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가 지급시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고, 대가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제164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5.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문의


【질문】
신설된 결혼세액공제가 2025년 초에 제출 예정인 2024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혼세액공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2024.7.25.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4.12.10. 확정되었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분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법령개정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세부적인 사항(제출서류 등)을 알 수는 없으나 혼인일자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정부확정안, 2024.9.6)


6. 해외 전시회에서 그림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의


【질문】
국내 화랑(개인사업자)이 해외 전시회에서 외국인(개인사업자나 법인 아닙니다)에게 그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국내 화랑의 외화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여부(발행해야 한다면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그림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영세율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귀 문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화를 수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례에 비추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12.29
[ 제 목 ]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 요 지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7.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질문】
법인사업자와 개인(6명)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명 중 한사람의 명의로 입금이 된 경우 법인사업자는 입금자명으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6명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문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담원의 견해로는 계약서 상 실제 공급받는 자가 질의 6인 모두 기재된 경우라면, 대금의 지급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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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위와 같이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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