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경제/산업분석

금산분리 규제 배경 및 현황

by taxis 2021. 10. 1.
반응형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연구원


금산분리 규제 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자본 축적이 미약해졌고 이에 따라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게 되어 이런 상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결국 금융 본연의 역할이 기업에 대한 평가와 감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인 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등 산업자본 위주로 자본이 형성되어 왔는데, 이처럼 유일한 자본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효율성이 제고된다거나, 업무다각화에 따른 시너지가 창출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 규율 기능이 약화되고,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온 반면, 비은행금융회사 소유는 허용되어 이미 많은 산업자본이 비은행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강제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되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자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산업자본뿐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계은행은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부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국부만 유출시킨다는 비판이 폭넓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자본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자본 이라는 현실 인식이 작용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인수 허용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도 좋은지 등에 대한 논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매경시사용어사전


금산분리 관련 제도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금산분리보다는 은산(銀産)분리가 우리나라 금융정책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003. 2)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 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산분리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밝힌 재경부 로드맵(2004. 1)의 제목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입니다. 즉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아니라 이미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및 지배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이에 따른 폐해 방지에 정책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먼저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제8조 의 2 제1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가 금융업이 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두 조항 에 의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상호 주식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이러한 조항들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에 의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우리나라 금융법상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이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없습니다. 은행법 제16조의 2에 의해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법이 은행지주회사에도 적용이 되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의 2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보유할 수 없고(지방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보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모투자펀드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에서는 비금 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4% 초과 10%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 산운용 규제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은행법 제37조)과 보험회사(보험업법 제 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 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

또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도 제한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 법)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 정비율 이상2)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 지 로드맵(2004. 1. 2)”을 만들어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동 로드맵에서는
1) 대주주·계 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 확대(거래의 투명성 확보),
2)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3)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4)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5)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6) 금융 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7)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등
7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로드맵의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 독 강화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NEWS


공정위, 김범수 정조준.. "금산분리 위반 조사중"

동아일보 2021.09.14
[플랫폼 규제 드라이브]지주회사 역할 금융사 케이큐브카카오 지분 보유하며 위반 가능성.. 부인 아들 딸 임직원으로 재직부실보고 정황도.. 본사 등 현장조사金총리 "카카오 문어발 확장 의심"

씨와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회의 안건에 김...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기업 전환..'금산분리 위반' 피할까

뉴스1 2021.09.15
공정위, 케이큐브 '카카오에 의결권 행사' 위법여부 살펴케이큐브 매출 대부분 금융업서 발생..배당금 가장 많아
라이언과 브라이언(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카카오 브런치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카카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실질적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영향이...


고승범 "카카오·네이버, 금산분리 훼손 없어야"

헤럴드경제 2021.08.26
"금융 불공정성 불가피..신용평가 역량 강화"기본대출,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금리 인상 따른 서민 부담은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정경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산업 진출이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안주하면 혁신 없어..미래금융 '디지털 유목민'만 살아남을 것"

매일경제 2021.09.28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듣는 금융의 미래우물안 대출경쟁 의미없어IB·해외투자 눈돌려 길 찾아야해외주식에 관심 많은MZ세대 잡으려 스타트업 인수침체일로 지역경기 살리리면비올때 우산 안뺏는 지방銀 필요위드코로나로 가면 물가 걱정기준금리도 1%대까지 오를것
반응이 폭발적이다. 100년 가까이 금융업을 한 은행보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더 높다. 다만 카카오의 문제점은 '금산분리'가 안 된 점이다. 은행은 금산분리 제약이 있는데, 카카오는 모빌리티와 게임즈 등 계열사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경제 > 산업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분류표 정리  (0) 2021.08.24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0) 2021.08.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