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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개인사업자 소득세 절세 Tip(1)

by taxis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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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의 비용반영, 각종 충당금 규정 활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 유의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를 비용 처리
Ⅱ.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
Ⅲ. 특수관계인과의 적정 거래가격 유지


Ⅰ.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를 비용 처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 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5월달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장부를 정리하던 중, 김미자 씨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매입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2021.07.09 - [세무/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1)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는 매입세액 즉, 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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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부가세 매입세액 경비산입 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5. 3. 19., 2008. 4. 29., 2013. 6. 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삭제  <2010. 4. 30.>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33 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Ⅱ.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


‘충당금’이란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연도에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이때의 상대항목을 충당금이라 합니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충당금

고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건물·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반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반영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소득세법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 66조


Ⅲ. 특수관계인과의 적정 거래가격 유지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유한 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 을 일시에 추가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만 해당)·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1. 6 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21.06.10 - [세무/법인세] -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유의사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인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이라면,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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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 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 은 가 격으 로 자 산 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 맺음말

위와 같이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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