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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기장(장부 작성) 이슈

by taxis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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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등이 장부작성(기장)과 관련된 세무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소득세 절감 방법은 기장
Ⅱ.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활용
Ⅲ.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기장


Ⅰ. 소득세 절감 방법은 기장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 준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끝에 소매점 씨는 장부를 기장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결손금 불인정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의 해당 결손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포스팅의 3번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20%
②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또는 40%, 6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의료ㆍ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 2)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장부 비치 및 기록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삭제  <2010. 12. 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1조의 5,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208조의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Ⅱ.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활용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각자 소득수준에 맞는 세금부담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간편장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1-33호(2021. 7. 21.)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1. 7. 21. 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작성요령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2)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예)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함.
4)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5)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일자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함.
② 계정과목란 : 거래별로 아래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기재함.

③ 거래내용란 : 매출․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함.
④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⑤ 수입(매출)란 :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금액’란에 각각 기재
⑥ 비용란
-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함.
-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함.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란
-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표시함.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시는 나. ⑥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시는 나. ⑤ 수입(매출)란 기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⑧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다. 기타 작성요령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국세청 고시 제2018-24호(2018. 7. 31.)


Ⅲ.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기장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겟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건없이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甲이 2019년도에 소득이 1억 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 5백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0년도에 1억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 5백만 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20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손금(적자)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45조, 제85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49조의 2


| 맺음말

위와 같이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기장(장부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간편장부 작성방법, 적자가 난 경우 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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