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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세무리스크

by taxis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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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담당자가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원천세 신고개요
Ⅱ. 원천징수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사례
Ⅲ. 원천징수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원천세 신고개요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근로 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 소득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사업 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 소득

•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Ⅱ. 원천징수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사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 제도는 세법에서 정해진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세율로 세금을 징수한 후 나머지 차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원천징수한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담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별도로 두고 이의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법인은 L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가?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등이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어 소득에 대한 지급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원천징수제도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소득 중 지급근거 확보가 다소 어려운 이자소득과 펀드투자에 의한 배당소득 정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물음상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즉, 세금계산서 수취대상)

K법인은 사보에 칼럼을 쓴 임직원한테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한다. 이 소득은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가?

일반적으로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 문예창작품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되어 글을 쓰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다음 연말정산과정을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중요한 사항은 업무와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증빙할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회사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라도 그 내용을 필히 검토하여 업무연관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맞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전에 세율에 맞게 원천징수한 후에 잔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은 발생했으나 자금사정상 지급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 시점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시기의제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의 경우 1~11월분은 12월말에, 12월분은 다음 해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세법은 근로소득(일용직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한함), 퇴직소득 같이 사업상 중요성이 큰 소득과 잉여금을 처분시 배당소득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처분을 결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지급시기의제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소득은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만일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법상 원천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 × 3%에(미납세액 × 2.5/10,000 × 경과일수)을 더합니다. 다만, 이 가산세는 최대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소득세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와는 무관하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시기(귀속시기)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1.1.~12.31.), 배당소득은 잉여금처분 결의일(다음 해 3.1.~3.31.)이 속하는 연도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법인세 신고 시에 상여로 처분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귀속한다는 점입니다.


Ⅲ. 원천징수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원천징수는 주로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한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구분을 정확히 파악

원천징수대상 소득구분은 법인의 재무관리 및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 맞게 소득구분을 정확히 한 후에 해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에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시기에 유의

소득구분이 되었다면 원천징수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지급의 경우라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한편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외 소득자들은 소득귀속시기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도 중요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내역이 담긴 명세서를 법에서 정한 날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내 지연제출시 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상당히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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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1년부터 7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분부터 차월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2021년 8월은 전달인 7월에 지급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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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맺음말

위와 같이 원천징수에 관하여 신고실무자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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