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세무/소득세

퇴직금 세무이슈

by taxis 2024. 4. 29.
반응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에 관한 세무신고 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2회 중간정산자의 퇴직소득 신고방법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따라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 법령
중도정산 퇴직금 합산과세 [소득세법 제148조]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한 경우로써 이미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분 퇴직소득 + 최종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최종 퇴직소득에 대하여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전문개정 2013. 1. 1.][제목개정 2014. 12. 23.]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전문개정 2013. 2. 15.]
 
※ 관련 예규
◈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 합산(서이46011-10014 , 2001.08.27.)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임원퇴직금한도계산시 근속연수

임원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회사정관이나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원의 급여와 임원의 보수는 체계와 기준이 다르므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입니다.

 ※ 관련 예규
◈ 서면2팀-1899, 2005.1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6, 1993.01.06.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3. 임원 퇴직소득 계산에서 법인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상여처분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과는 달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정관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위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 관련 예규
◈ 서면2팀-1754, 2004.08.23 퇴직임원에 대한 평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
[질의]
법인이 정관규정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정관의 “임원퇴직금”조항에 임원의 퇴직금은 직급에 따라 그 지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계산 등은 주주총회(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임원 개인별이 아닌 임원의 직급에 따른 지급비율을 달리하는 규정임: 특정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아님).
2. 정관의 임원퇴직금규정에 “회사의 재정형편 또는 임원의 평가에 의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계산 등은 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당 법인 사실상의 1인 지배회사가 아니며, 주주는 내국상장법인과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 사원총회를 통해 임원들을 평가할 예정임).
3. 같은 직급인 임원 중 “갑”이사의 감액은 소액이고 “을”이사의 퇴직금 감액은 큰 폭의 감액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4. “갑”이사의 감액이 적은 만큼, “을”이사와의 감액금액의 차이금액만큼 회사에 공로한 대가로 보아 차이금액(갑이사와 을이사의 감액금액의 차이)을 “갑”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5. 정관의 임원퇴직금규정에 직급에 따른 퇴직금지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감액규정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정당한 퇴직금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540, 2003.08.25 특정인별로 정한 퇴직금규정, 규정 개전 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적용, 일부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과 중간정산
[질의]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 김○○: 지급배율 9배수(대표이사) – 이○○: 지급배율 5배수(이사) – 박○○: 지급배율 3배수(이사)
2.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 임원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전환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 46012-2408, 1996.08.30 퇴직금기준 변경시의 소급적용 여부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064, 2004.10.11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
[질의]
모법인의 정관에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규정내용)
– 대표이사: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50% 상당액
– 전무이사: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40% 상당액
-상무이사: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30% 상당액
-이사 및 감사: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20% 상당액 위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만을 말한다.
<을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에서 정한 것도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548, 1998.11.19.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규정
[질의]
정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후 이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액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 아니면 같은항 제2호의 한도 내의 금액만 손금산입하는지.
○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당해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로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1043, 1997.04.14.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한도액을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 손금산입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을설>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지급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

[회신]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그 초과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