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원가절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인정 유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는?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원천징수에 관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외국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은?
3.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원가절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인정 유무는?
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는?
5. 외국인 프로선수 연봉지급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1.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Q.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계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A.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국세청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여러 차례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관계회사 간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고,
원 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직원 파견한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닌 그룹사 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 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파견 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룹 계열사 간 인력교류를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예규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기준법령부가-44, 2020.5.26.)[법령해석과-1567].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그룹사 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 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룹 계열간 인력교류를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부가, 조심2014서4772, 2015.1.23.).
2.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외국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은?
Q.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은 향후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당사의 상품 이외에도 오픈마켓에 입점한 다른 사업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당사의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판매 금액을 입금하고 있는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A.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 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는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구매 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정산)하고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법령부가-1430, 2021.10.13.)[법령해석과-3586].
관련법령
ㆍ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ㆍ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원가절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인정 유무는?
Q.
법인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가절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제안 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A.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 간의 ‘경쟁’ 및 ‘내부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참가자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협력업체 직원들은 특정한 다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음(소득, 원천세과-484, 2011.8.12.).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 서면법규과-522, 2013.5.9.).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소득, 원천세과-491, 2013.9.30.).
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는?
Q.
직원이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1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업무 외 질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원천징수 방법은 분할지급 시마다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A.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인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을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분할지급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예규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 소득세과-157, 2011.2.18.).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 소득세과-156, 2011.2.18.).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 원천세과-244, 2010.3.17.).
관련법령
ㆍ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ㆍ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ㆍ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외국인 프로선수 연봉지급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Q.
당사는 아이스하키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 중 외국인 선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 선수는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 중인 귀화선수는 내국인과 동일한 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A.
프로축구 선수 등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도 계약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즉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율로 부과됩니다. 외국인 직업 운동선수에 대한 과세 방식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데,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183일 이상 국내에 살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체류 기간이 짧은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반면에 국내 프로구단 소속의 외국인 선수는 국내 구단과 통상 6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므로 이 경우 대부분 ‘거주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3% 세율을 원천징수 후 해당 외국인 선수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시즌 종료 후 본국으로 출국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외국인 선수들의 특성을 감안해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차후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당한 20%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조정합니다.
관련법령
ㆍ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원천징수에 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질문/답변과 관련 예규/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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