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세무/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세법 질의회신 사례

by taxis 2024. 5. 8.
반응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질의회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공통 해석사례
2.
업종별 해석사례


1. 공통 해석사례


소득구분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351,2016.07.19.)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과-865, 2012.11.29.)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추가금리의 소득구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351] 생산일자 : 2016.07.19.
요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 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증권사가 CMA계좌 고객에게 제휴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잔액(예치금액 1천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금리 적용 - 신용카드사는 추가금리가 적용되어 지급된 이자금액분을 증권사에 지급하여 정산 ○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증권사가 CMA계좌 고객에게 제휴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추가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CMA계좌로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소 득구분

수입금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법령해석과-2990, 2017.04.18)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596, 2014..06.16.)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소득-22606, 2015.05.07)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 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소득-22517, 2015.03.23)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임(서면법규과-1240, 2014.11.21)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시기 등
서면법규과-1240 생산일자 : 2014.11.21.

요지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
회신
학원강사가 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수금을 계약기간동안 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강사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학원강사의 선수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강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학원강사가 학원과의 전속계약시 받은 선수금의 수입시기 및 선수금 중 각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
2. 사실관계
○온라인 강의 및 학원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000(이하 "을")은 유․무선 매체를 통해 동영상 강좌 판매 및 학원을 운영하는 (주)00000(이하 "갑")와 학원출강계약(원계약)*을 체결하고 강사계약 부가약정※에 따라 선수금 5억원을 받음
*계약기간은 2014.7.1.부터 2023.6.30.까지 10년임
- "을"은 학원으로부터 매월 받는 강사료 총액의 50%를 선수금에서 공제하고 50%는 학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 만료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선수금은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전액 반환하기로 함

※ 강사계약 부가약정 요약
1. "을"은 "갑"과의 계약의무를 준수하고 강의서비스를 "갑"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을"은 계약기간 동안 경쟁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의 서비스를 유사매체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계약기간은 2014.7.1.부터 2023.6.30.까지 10년이다.
3.2014.7.1. 계약체결일에 "갑"은 "을"에게 선급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483,500,000원)을 지급한다.
4. "갑"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강료 중에서 "을"에게 지급해야하는 강사매출수수료 중 50%는 익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선급금 5억원에서 공제한다.
5. 계약기간 만료일(2023.6.30.)까지 선급금(5억원)을 전부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공제 잔액 전액을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83, 2014.06.30)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429, 2016.07.25.)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과-691, 2013.06.17)

법원 조정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원천세과-637, 2012.11.22)


필요경비

• 2017 5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008 1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법령해석과-2737, 2017.09.28)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법령해석과-2737] 생산일자 : 2017.09.28.
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소득세법」제27조제1항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인은 20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사업활동 과정에서 업체는 사업자 본인과 직원에게 중식대 등 식대를 제공함
2. 질의내용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74, 2014.09.05.)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세과-848, 2011.12.20)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소득-0230 , 2015.05.12)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서면법규과-1267, 2014.12.0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서면법규과-1267 생산일자 : 2014.12.02.
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1건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과 종합소득 기부금 세액공제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한도초과액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 발생시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과 종합소득 기부금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000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2천만원을 기부하였음
  -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5백만원이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시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1천만원임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4, 2013.01.03)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 가능함.(서면법규과-1266, 2013.11.19)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함(서면법규과-1249, 2013.11.14)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491, 2013.09.30)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서면법규과-1029, 2013.09.23)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규과-522, 2013.05.09)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함.(서면법규과-182, 2013.02.18)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법규과-182 생산일자 : 2013.02.18.
요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2.9.1. 이후 사업소득자 및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도 사업/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뀜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6②)
- 2012년 9월부터는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됨
- 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 부담함
2. 신청내용
○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여 직장보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및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과-1539, 2012.12.27)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과-11, 2013.01.03)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소득세과-903, 2012.12.11)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과-628, 2012.08.20)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과-452, 2012.05.31)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소득세과-1108, 2011.12.30)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1108 생산일자 : 2011.12.30.
요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앞으로 ‘법인’ 형태로 제조업을 운영코자 법인을 설립하여 재고자산만을 법인에 양도하고 개인사업의 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로 정정 후 개인사업 폐업 없이 신설법인에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함.
-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부동산/임대로 업종이 전환된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됨.
나. 질의요약
○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된 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과-0001, 2012.01.03)


소득금액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서면법규과-664, 2013.06.13)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59, 2014.08.29)

○ 조심2013서3295, 2013.10.21.
  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각하) 통지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장애인 추가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1중3288, 2011.11.18.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소급하여 기장된 장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비용 대부분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반영되어 이를 누락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재정경제부 재소득 46073-119, 2003.8.20.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장부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구매 내역 및 요금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2광0684, 2012.10.18.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소득세과-0558 , 2011.06.20)


성실신고확인

해외 자회사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하여 판단.(소득세과-379, 2014.07.0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소득세과-182, 2012.03.06)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2017.06.30)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거주자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소득세과-296, 2014.05.26)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불가능함 (서면법규과-611, 2013.05.30)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후 신고임.(징세과-1037, 2012.09.27)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소득세과-463, 2012.06.04)


세액감면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법령해석과-1319] 생산일자 : 2017.05.19.
요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2002.9.5. 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음식업으로 변경하였음

세액공제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경우「소득세법」제59조의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 하는 것임.(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2017.02.28)


감면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소득세과-2643, 2018.08.31)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법령해석과-2288, 2016.07.13)


기타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거에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사업용 계좌가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탕전소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임.(소득세과-1024, 2016.07.08.)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2017.06.30.)


2. 업종별 해석사례 


도ㆍ소매업 수입금액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은 비과세 되며,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함 (서면법규과-523, 2013.05.09)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 산입(서면법규과-505, 2013.05.02)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등
서면법규과-505 생산일자 : 2013.05.02.
요지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층은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해당 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2011.7월 상가건물(5층)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매월 발생하고 있음
○ 2013.1월 다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자동차판매대리업의 사업장을 동 임대건물로 이전하면서 임대건물 중 3개 층은 자기의 자동차대리점으로 사용하고 2개 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게 되었음
※ 도매업 및 임대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임
나. 질의요지
○ 자기의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자동차판매대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을 소득종류별로 안분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종류별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면적비율 또는 수입금액 비율 등 합리적인 안분방법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함.(소득세과-840, 2012.11.21)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소득세과-721, 2012.09.27)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775, 2014.07.22)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775 생산일자 : 2014.07.22.
요지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수분양자인 민원인 A가 분양자 B에게 임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급받은 월지급액이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수분양자인 민원인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분양자 B로부터 2년간 매월 1,500,000원(3채)을 지급받기로 함
○ 계약내용 상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및 관리권한은 B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수익도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함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363, 2016.03.09.)

부동산매매업 신고의무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법령해석과-2469, 2018.02.02)

건설업 성실신고확인

전환정비사업조합이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소득세과-348, 2012.04.25)


| 맺음말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질의회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