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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유의사항

by taxis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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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단순경비율 개요
2.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 개요


단순경비율 개요

○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67조의 2).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시행령 제122조 제1항), 그 밖에
㉡ 및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함) :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법 제45조 제2항), 부동산업(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함),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상기 ‘복식부기 의무 기준수입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시행령 제122조 제1항), 그 밖에 아래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함),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법 제45조 제2항), 부동산업(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2022. 10. 4. 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삭제, 2022. 10. 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22. 10. 4. 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 (삭제, 2022. 10. 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 업종 : 외판원 (940908),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계속사업자) : 45,000,000원
< 단순경비율 >
- 기본율 : 75%,  초과율 : 65%
※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11,750천원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ㆍ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및 보험업 (659201 ~ 659900, 659902 ~ 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 ~ 701700, 703011 ~ 713003, 749934, 921404,930903), 전문ㆍ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90.3%+(100%-90.3%)×20%=92.2%]

5)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코드번호(011001) 신설 및 단순경비율(93.5%) 제정됨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011001)는 ‘14년 3월 신설
ㆍ세분류 :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ㆍ적용범위 및 기준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 등을 재배ㆍ생산하는 업(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제외)
ㆍ비고 : ‘15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과세대상(소령 §9의4 2014.2.21. 신설 → 2015.1.1.부터 시행)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귀속년도 : 2004 생산일자 : 2004.03.23.

요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
회신
귀하의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2002년 수입금액이 11억 원이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2003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직전연도와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소득세과-5 생산일자 : 2013.01.03.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의 총 사업내역

  ○사업장 A
   - 2011년 10월 야적장 임대료 매출 1,500천원 발생
   - 2012년 초 건물은 준공되었으나 2012년 분양수입은 무실적으로 예상되며 야적장 임대료 매출 5,000천원 발생

 나. 질의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2013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68, 2011.12.2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919,2011.11.0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919 (2011.11.08)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994, 2011.11.29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2006.04.28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4.08.30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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