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개요
2.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3. 간편장부 작성 방법
4.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 할 사항
5. 간편장부 서식 및 작성 프로그램
개요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입니다. 주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자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하며, 이들은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이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적자가 발생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과 매입액 등 비용 지출을 기록합니다.
- 서식에 맞춰 기록:
-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원가관련 매입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비고 등을 작성합니다.
- 일별 기록:
-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 매출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비용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재고액 기재:
-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 요령
-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 계정과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 요령 - 계정과목 : 구분, 수입금액, 비용(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일반관리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포함 -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 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시에는 ⑥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⑤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은 ‘카드’, 현금영수증은 ‘현영’,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래유형별 계정과목 예시
기타 작성요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 기간: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
-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
- 법정 지출증빙서류 수취:
-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함.
- 법정 지출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과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규정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및 서식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및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서식 파일: 엑셀 및 한글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자동 집계 기능이 있어 편리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Tel.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jrJrh3z3Jo
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 서식 (한글파일과 엑셀파일)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 여부
【질문】
본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유형에는 성실신고대상자로 확인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복식부기 대상과 간편장부 대상이 공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 6월 30일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주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외 수입금액으로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모든 사업소득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보아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 질의 사업자의 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단독사업장과 신고의무 및 신고유형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사업장이 아닌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또한 6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 시 업무용승용차 감강상각비 관련 문의
【질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 시 전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끝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전액 추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식부기의무자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이월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월된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수 없고 계속 이월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감가상각비 이월액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Q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A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간편장부 성실신고대상
Q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 맺음말
위와 같이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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