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5년 알면 유용한 연말정산 TIP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개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3.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
4. 결혼세액공제
5. 고액기부 세액공제
6. 12월 안으로 공제 요건을 맞추면 유리한 항목
개요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천만원이 넘는 고액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2월에 알면 유용한 연말정산 팁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최대 100만원 한도다. 만약 고가의 지출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소비증가 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혜택과 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공제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판단 시점은 12월31일입니다. 12월 안으로 세대주 요건을 맞추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월 중에 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면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년으로 주택 구입을 연기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맹이 발표한 '12월에 알면 유용한 연말정산 절세 TIP 5가지’ 주요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한 경우라면, 공제율이 신용카드(15%) 보다 높은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도서ㆍ공연비(30%), 대중교통ㆍ전통시장(40%) 등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올해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2023년 대비 105%)이 많아 공제율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제 한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지출을 집중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올해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으로 연봉이 면세점(1천4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비를 내년으로 미뤄 공제 혜택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80%로 각각 인상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
12월은 맞벌이 부부가 협력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구조와 공제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가령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나머지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편 카드를 사용해 공제 조건을 채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남편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초과된 경우,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소비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는 소득이 없으므로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소비는 아내의 카드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청에서 맞벌이부부 절세 가이드 (’25.1월)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손쉽게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예정입니다.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 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1회에 한해 1인당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1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이뤄집니다.
특히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단순히 세액공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연봉 4천147만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를 통해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일정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까지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 가족편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23년기준 38.7만명 -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24년~'26년 혼인신고 한 부부
Q. 부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4.2월 혼인신고를 하였음, 연봉이 5천만원, 45백만원인 부부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면 납부할 세액은?
A. '24년 이후 혼인분부터 제도가 적용되므로 부부 1인당 190~260만원* 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1인당 50만원 결혼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 부부합계 450만원 수준에서 350만원으로 100만원 세부담 경감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적용대상 : '23년 연말정산 기준 221만명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인
Q. 자녀가 3명 있는 A씨는 작년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3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소득을 벌었다면 부부가 납부할 세액은?
A. 자녀 1인당 세액공제금액이 10만원씩 상향되므로 → 최종 납부 세액은 0원(=20만원-10만원*3명) 30만원 세부담 경감
●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22년 기준 신생아 25만명의 부모근로자 대상 EX. 대한산업이 자녀를 출산('25년)한 총급여 5천만원인 A씨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 개정전, 약 2,440만원 → 개정후 약 260만원 *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자녀 출산 이후 2억원 전액 비과세 혜택으로 약 2,180만원 세부담 경감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본이+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 EX. A씨(세대주)와 B씨는 둘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300만원씩 납입하고 있음 →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 소득공제금액 A:120만원(=300만원*40%), B:120만원(=300만원*40%) 배우자 납입부분 120만원 추가 소득공제
고액기부 세액공제
고액의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기부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상향 적용된다.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은 일반 공제율인 15%(1천만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총급여나 소득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자는 기부 시점을 올해로 조정해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 설>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 주요 예규 >
○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법인46013-2476, 2000.12.28.)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여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서면1팀-223, 2005.02.18.) ○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소득-50, 2008.01.31.)
○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322, 2009.04.0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201, 2010.03.05.)
○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소득-1301, 2010.12.31.)
○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원천-175, 2011.03.28.)
○ 일본적십자사에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을 지급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법규소득2011-177, 2011.05.26.)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306, 2012.4.9.):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님
○ 개인사찰이 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의로 탈종을 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법인-550, 2012.09.12.)
○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법 제34조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02.03.)
○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법규과-292, 2014.3.31.)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01.18.)
○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6179, 2017.01.11.)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 2020.03.26.)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해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2622,2020.08.25.)
○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기부금 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법인-4422, 2023.07.11.)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 단체”는 사립학교가 되고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이 되며, “기부금 모집처”는 작성하지 않는 것임(사전-2023-법규법인-0277, 2023.07.21.)
○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원천세과-830, 2023.09.13.)
12월 안으로 공제 요건을 맞추면 유리한 항목
특정한 공제는 연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선,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2월31일 기준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말 이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월세공제 역시 공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는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상환공제는 무주택자로 유지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무주택자로 보고 있어요.
유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경우부터 특수한 경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의 1)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의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의 경우 피부양자(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해당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2. 소형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만을 소유한 경우
주의 ) 2세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엔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소형주택이란?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형ㆍ저가주택이란?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3.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자산을 소유한 경우
공부상(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자산의 갯수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분류돼요. (세법과는 별개)
4. 일반공급 후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한 분양권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일명 미분양된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분류돼요.
주의)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5.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
작년, 전세사기가 큰 이슈가 되면서 새로 생긴 예외 조항이에요.
주의) 단,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6.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돼요.
7. 임차인이 임차 주택 매입 시 무주택 인정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2024년도에 매입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단,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① 60㎡ 이하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
② 취득가액 2억 이하(수도권 3억)
③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④ 생애 최초로 취득
8. 기타
1) 3개월 이내 처분한 상속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 때문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한)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①, ②,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②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사업주체가 소유한 주택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무허가건물 또는 폐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5) 기타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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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에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 이어져 - 연합뉴스
울진군 출향인, 고향사랑 고액 기부 잇따라... - 데일리대구경북뉴스
| 맺음말
위와 같이 상속 증여 2025년 연말정산 알면 유용한 TI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절세 전략 및 세법 개정 주요 내용
1. 혼인세액공제
• 2024년부터 혼인신고 시 1인당 최대 5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제공.
• 2024년 말까지 신고 완료 시 추가 절세 혜택 가능(배우자, 부녀자, 부양가족 공제 등).
2. 고액기부 세액공제
• 올해 말까지 3천만 원 초과 기부 시 기부액의 최대 44% 공제(한시적 혜택).
3.신용카드 소득공제
•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최대 100만 원).
•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체크카드, 대중교통 등) 활용 권장.
4.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 각자의 공제 한도 및 조건에 맞춘 신용카드 사용 전략 필요.
• 배우자의 공제 한도가 초과되면 다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
5. 12월 안에 완료해야 할 공제 요건
• 주택청약저축 공제: 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12월 31일까지).
• 월세공제: 주민등록 주소 이전 필수.
• 무주택자 혜택 유지 위해 주택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
•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 주소 조정 필요(12월 31일까지).
자세한 절세 계획은 자신의 소득 및 공제 요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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