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주요 문답자료에 관한 세무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 연말정산 방법
4. 소득ㆍ세액공제 및 감면
개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변경 사항, 공제자료 제공 방법, 연말정산 진행 시 주의할 점 등 주요 질문과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준비해보세요!
1.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o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ㆍ②사업ㆍ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주식 제외), ⑤퇴직소득
▶ '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o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o 성년(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5.12.31. 이전 출생자
(P C)홈택스→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제공동의 현황 조회
(모바일)손택스→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조회
▶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변경한 이유는?
o 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1.20.보다 공제자료를 좀 더 빨리 일괄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o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자료 일괄제공 받는 일자를 1.17.과 1.20. 중 선택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공제자료를 좀 더 일찍 일괄제공 받고 싶은 경우 일괄제공 받는 일자를 1.17.로 선택하면 됩니다.
- 다만,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 제공됩니다.
홈택스→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 →(회사용)신청ㆍ관리→일괄제공 받는 일자 선택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o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ㆍ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ㆍ제외ㆍ변경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o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o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5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o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o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방법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o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 이번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소득ㆍ세액공제는 수정할 수 있는지?
o 근로자 본인이 ’25.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ㆍ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 ’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5.6.2.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 없음
o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4. 소득ㆍ세액공제 및 감면
▶ 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o '24.12.31.기준 1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거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ㆍ장모,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o 소득1)ㆍ나이 요건2)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64.12.31.이전 출생자
- 다만,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o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21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24.5월에 재혼하여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는데, 결혼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o 결혼세액공제는 ’24.1.1.부터 ’26.12.31.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도로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4.12.31.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납입하다가 갑자기 지출할 곳이 생겨 해지했어요. 올해 중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15%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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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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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위와 같이 연말정산에 관련된 주요 문답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간소화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 소득 금액 기준(상반기 100만 원 초과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으로 부양가족 자료 조회 제한.
•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는 자녀의 제공 동의가 필요.
• 부양가족의 소득정보 제공으로 과다공제 및 가산세 방지.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공제자료 제공일을 1월 17일과 20일 중 선택 가능.
•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 명단 수정 및 추가는 1월 10일까지 가능.
• 삭제된 간소화자료는 복구 불가하며 증빙 서류로 대체 가능.
3. 연말정산 방법
• 회사를 옮기거나 복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소득 합산 필요.
• 잘못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로 수정 가능.
4.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 1주택 소유자는 주택 관련 공제 제외.
• 별거 중인 부모도 실제 부양 시 기본공제 가능.
• 부양가족 공제 중복 시,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완료 시에만 적용.
•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납입금 공제 불가.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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