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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by taxis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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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7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분부터 차월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2021년 8월은 전달인 7월에 지급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첫번째 달로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 목 차 >
Ⅰ. 개요
Ⅱ.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Ⅲ. 제출관련 유의사항


Ⅰ. 개요


국세청은 8월 중 135만 명에게 지급명세 매월 제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이에 따라 국세청은 8. 9.(월)부터 개인, 영리 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코로나 등의 여파로 비대면 신고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각 납세자별로 맞춤형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을 제공합니다.
  • 어렵고 딱딱한 안내문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시각화 도식화*하여 반영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구분방법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다음은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입니다.

  •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분들은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구분, 신설 업종코드 적용 등

국세청은 신고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 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 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합니다.
  • 만약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한편, 지속적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사전 안내문 참고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

  • 이번 안내문은 135만 명에게 8. 9.(월)부터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53만 명, 개인은 82만 명입니다.
  •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 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지급명세서 제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영세사업자 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 미설치 관서는 각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에서 신고지원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동영상 교육자료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을 제작하여 지원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③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제출대상 구분 체크리스트


Ⅲ. 제출관련 유의사항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

실질적 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입니다.

  •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1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8종):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방문판매원(940908)을 기타자영업(940909)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 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 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분리 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 다만,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1년 7월 중 폐업하였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 유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 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차감하여작성하는것은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비과세소득 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작성사례

7월 10일 하루동안 고용되어 일당 16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 비과세 소득인 야간근로수당은 없는 것으로 가정

올바른 작성법

틀린 작성법

①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을 차감한 경우

②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비과세소득에 기재한 경우


소득자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가능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홈택스 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검증(cross-check)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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