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소득의 세목 구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다양한 쟁점들이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등과 겹쳐 예규 및 심판사례를 통해 해석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례들을 통하여 세무상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례에서는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 목 차 >
Ⅰ. 개요
Ⅱ. 소득구분 적용사례
Ⅲ. 소득별 원천징수 방법
Ⅰ. 개요
소득구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적용세율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득구분에 따라 세액계산 결과가 다르고, 신고방법도 달라지는 등 소득 귀속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①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②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③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
-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합니다. -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④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⑤ 사례금과 인적용역소득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2017두30214, 2014.04.26.)
기타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Ⅱ. 소득구분 적용사례
고용업무 무관 사내활동 대가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 등과 같이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저작권 사용료 등 인세
원천세과-756, 2010.09.29.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문예ㆍ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ㆍ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계속적 창작활동 대가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 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저작권 양도 및 사용 대가
서면1팀-1583, 2005.12.23.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출판업의 부수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221100(서적출판업)을 적용한다.
모니터 요원의 사례금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나,(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일시 위촉위원의 활동비
서일46011-10659, 2003.05.26.
수행외부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활동비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참고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알선수수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이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고료(합격수기 등)
합격수기를 작성하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같이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 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Ⅲ. 소득별 원천징수 방법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례】 A보험모집인의 20XX.5월 사업소득 금액이 5,000,000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은 얼마인가?
→ 150,000원 = 5,000,000원 × 3/100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음료배달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방법
-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10,530천원 = {40,000천원-(40,000천원 × 77.6%)} + {5,000천원 -(5,000천원 × 68.6%)}
<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기본율 77.6%, 초과율 68.6%(4천만원 초과분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률 = (1-단순경비율)
연말정산 시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③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 (매월 원천징수) 매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연말정산)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①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 기타소득금액:50,000원
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0원(∴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
①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②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⑤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⑥ 종교관련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 필요경비 |
2천만원 이하 | 받은 금액의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8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유형 |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 |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2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15%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구분을 잘못한 경우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상시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감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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