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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피, 땀, 눈물로 받은 근로소득에 세금은 얼마나?

by taxis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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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근로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소득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내 2천만 직장인들의 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근로소득 세액계산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개요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기밀비(판공비), 교제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험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종업원이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비과세 근로소득

① 복무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
②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각종 법률 등에 따라 받는 다음의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 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과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 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해당 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⑤ 직무발명보상금 (퇴직소득과 합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
⑥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최근 사례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지급받는 강의료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Ⅱ. 근로소득 세액계산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2000만원 한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Ⅲ. 관련 예규·판례 등


야근종업원의 차비보조비의 비과세 해당 여부

법인46013-2401, 1998.8.25.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소득46011-2845, 1996.10.14.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이로 인한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법정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소득46011-3318, 1996.11.28.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중 사망함으로써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유가족이 치료비 전액을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설 어학원에 지급한 수강료

법인46013-3417, 1998.11.10.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및 직업훈련기본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동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812, 1997.3.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1.1.부터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매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

법인46013-2551, 1998.9.10.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이며,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교부시 비과세 여부

서이46013-10210, 2001.9.21.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의 과세 여부

재경부소득46073-146, 1999.7.19.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근소득의 종류와 비과세 근로소득 그리고 세액계산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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